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76호) 제2조(적용례는 제19조의2에만 붙었다 — 제18조의2에는 별도 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다)

법률 제21700호 부칙 제2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조문 제목이 밝히는 대로 이 조는 적용례이고, 이미 지나간 임금 지급을 다시 명하는 규정이 아니다. 본문과 단서를 갈라 읽어야 한다. 본문의 어미는 ‘적용한다’로 적용 대상을 넓히는 부분이다. 개정규정이 시행일 이후에 처음 휴가를 청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단서의 어미는 ‘포함한다’이고 포함되는 곳은 ‘최초 4일의 산정’이다. 즉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쓴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시행 후에 세는 ‘최초 4일’ 바깥에 따로 얹히는 것이 아니라 그 4일 안으로 들어간다. 문언이 정하는 것은 ‘더해 주기’가 아니라 ‘같은 4일 안에서 세기’다. 그리고 이 단서가 정한 효과는 산정에 포함한다는 데까지다.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된 날에 대해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거나 그 날을 유급으로 재계산하라는 문언은 부칙 제2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에서 소급 지급을 끌어낼 수는 없다. 두 가지는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다. 이 부칙 조문에도 항 번호가 없고 호와 목이 없으며 단서는 하나다. 적용 대상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한정돼 있어, 제37조 제2항 제2호의3의 신설이나 제39조 제3항 제3호의2에는 이 적용례가 걸리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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