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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76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700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시행한다’이고 단서가 없으며, 이 부칙 조문에는 항 번호가 없고 호와 목도 없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26일이므로 이 법률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표시도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700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여기서 시행되는 대상은 이 법률이 담은 개정규정들이지 제18조의3이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제18조의3은 [본조신설 2017. 11. 28.]로 이미 시행 중이므로, 2026년 11월 27일에 새로 효력을 갖는 것은 제1항의 유급 일수를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바꾸는 개정규정과 제37조 제2항 제2호의3의 신설 규정이다. 반대로 제39조 제3항 제3호의2는 이 법률의 개정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칙이 정한 시행일과 무관하게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이다. 유급 일수 확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휴가 미부여에 대한 과태료를 하나의 날짜로 묶어 읽으면 각 조문의 효력 시점을 잘못 옮겨 적게 된다. 이 부칙 제1조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 없고, 특정 조문만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도 두고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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