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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2(해고ㆍ불리한 처우의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 제2항 본문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 제2호의3은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다. 본문의 어미는 ‘처한다’, 호의 어미는 ‘한 경우’이며, 대상 항과 호에는 괄호 안 정의가 없다. 이 호는 법률 제21700호가 신설한 것으로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개정 방식도 함께 짚어야 한다. 법률 제21700호는 종전의 제37조 제2항 제2호의3을 제2호의4로 옮기고, 비게 된 그 자리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새 제2호의3을 넣는다. 따라서 호 번호가 같다는 이유로 종전 규정과 이번 신설 규정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대상 행위가 뒤바뀐다. 제37조는 현행본과 시행예정본 모두 4개 항이다. 제2항 본문의 연혁에는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9. 8., 2021. 5. 18., 2026. 3. 17., 2026. 5. 26.>이 붙어 있고 조문 말미에는 [전문개정 2007. 12. 21.]이 있으며, 제2호의3 자체의 끝에는 별도의 <신설> 표기가 없다. 이 호는 형벌 규정이므로,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 붙는 제39조 제3항 제3호의2의 과태료와는 제재의 성질도 근거 조문도 시행 시점도 다르다. 이 호가 겨냥하는 위반행위는 휴가 미부여가 아니라 제18조의3 제2항의 불리한 처우다. 아울러 이 호가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이라는 것은, 기준일 시점에 이 호에 따른 처벌 사례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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