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통지 안 왔다고 금지 없는 건 아니다…3개월 단서는 수사 예외에만
통지는 원칙적으로 즉시 서면으로 해야…국가안전·소재 불명 예외에는 같은 기간 기준 없어
출국금지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문언에서 확인된다. 법은 통지를 원칙으로 두면서도 3가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했다.
제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했을 때 즉시 당사자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출국금지를 해제했을 때에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3개로 열거한다.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다.
3개월 기준은 이 3가지 예외 전체에 적용되는 기한이 아니다. 제3항제2호는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반면 제3항제1호의 국가안전·공공이익 관련 예외와 제3호의 소재 불명 예외에는 같은 3개월 단서가 없다. 따라서 수사 목적의 통지 예외에 붙은 기간 기준을 모든 통지 예외에 적용해 해석하기는 어렵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통지 방식도 정하고 있다. 출국금지 통지서,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출국금지 해제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의8은 국가안전·공공이익 예외의 범위도 별도로 정한다. 이 예외는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와 군사기밀 누설죄·암호부정 사용죄 관련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확인 절차도 있다. 시행규칙 제6조의9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과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이 법무부장관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한다.
출국금지결정 또는 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4는 출국금지 사유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 통지와 통지 예외를 정한 규정이다. 출국금지의 근거와 기간은 제4조, 기간 연장은 제4조의2, 해제는 제4조의3에 각각 정해져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단에는 법률 제20992호가 표시돼 있지만, 이 법률은 제4조의4를 고치지 않았다. 제4조의4를 마지막으로 고친 법률은 법률 제12893호이며, 제3항제1호와 제2호 본문의 ‘중대한’을 ‘중대하고 명백한’으로 바꿨다. 3개월 통지 단서는 법률 제10863호에서 신설됐다.
출입국관리법의 벌칙과 과태료 조문에는 제4조의4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인용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제4조의4 통지 누락에 관한 특정 범칙금이나 법정형도 현행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94조, 제100조, 제10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조의4, 제5조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7, 제6조의8, 제6조의9, 제6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