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 본인과 위임받은 변호인)
제1항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법무부장관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한다.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
제1항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법무부장관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한다.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