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세 경우…3개월 단서는 그중 하나에만 붙어 있다
법은 즉시 서면 통지를 의무로 두되 예외 3호 규정…본인과 위임받은 변호인은 금지 사실 확인 가능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은 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는 출국금지의 근거가 아니라 통지와 그 예외를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해제 통지에는 서면이라는 문구가 붙지 않는다.
예외는 제3항이다.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해당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제3호) 세 가지다.
이 가운데 기간이 지나면 통지하도록 한 단서는 제2호에만 붙어 있다. 제2호는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이어진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개별 결정의 기간이 아니라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다. 제1호와 제3호에는 같은 단서가 없다.
제1호가 적용되는 범위는 하위 법령이 다시 좁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8제1항은 제1호에 따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이적의 죄,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호와 제3호에는 같은 방식의 한정 규정이 없다.
통지를 제외하는 절차도 조문에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여부를 심사·결정할 때 이 요청을 함께 심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가 이뤄지는 방식은 시행규칙 제6조의7에 있다. 출국금지 통지서,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출국금지 해제통지서로 구분되며,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확인할 길은 따로 마련돼 있다. 같은 규칙 제6조의9제1항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이 법무부장관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도 통지에만 걸려 있지 않다. 제4조의5제1항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출국금지의 사유와 기간은 제4조, 기간 연장은 제4조의2, 해제는 제4조의3에 나뉘어 있다. 제4조의4에서 금지 사유나 기간을 찾을 수는 없다.
조문의 개정 이력은 현행본 상단 표시와 구분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법률 제20992호로 2025년 7월 22일 일부개정돼 2026년 1월 23일 시행됐으나, 이 법률은 제4조의4를 고치지 않았다.
제4조의4를 마지막으로 고친 것은 2014년 12월 30일 공포돼 2015년 3월 31일 시행된 법률 제12893호로, 제3항제1호와 제2호 본문의 “중대한”을 각각 “중대하고 명백한”으로 바꾼 개정이다. 3개월 단서를 신설한 것은 2011년 7월 18일 공포돼 2012년 1월 19일 시행된 법률 제10863호다.
법률 제12893호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국금지결정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한 적용례이고, 부칙 제4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경과조치다. 조문의 시행 자체를 늦추는 규정이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조의4를 인용해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100조의 과태료 조문에 제4조의4는 없고, 제102조는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다.
긴급출국금지는 별도 조문인 제4조의6이 정한다. 수사기관은 요청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요청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출국금지가 해제되며, 해제된 경우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 승인된 경우의 통지 제외와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5조의3제5항이 앞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4조의4를 직접 대상으로 판시한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