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통지가 안 왔다면 — 조문은 "하여야 한다" 다음에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둔다
출국금지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떠올리는 생각은 대개 두 갈래다. 하나는 “통지가 없으니 나는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다”이고, 다른 하나는 “어차피 3개월이 지나면 통지가 온다”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의 문언은 둘 다 그대로 받아 주지 않는다.
이 조문은 통지의 의무를 정한 제1항ㆍ제2항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제3항으로 나뉜다. 그리고 흔히 인용되는 ‘3개월’은 조문 전체에 걸린 기한이 아니라 제3항 세 개의 호 가운데 한 호의 뒤에만 붙어 있는 단서다. 이 위치를 놓치면 문장 하나가 조문 전체의 뜻으로 부풀어 오른다.
한 문단 요약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은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했을 때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해제했을 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그럼에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두는데, 그중 제2호(범죄수사 장애 우려)에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제1호ㆍ제3호에는 같은 단서가 없다.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통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이고, 이의신청 기간은 제4조의5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다.
기준일 2026년 9월 12일 현재 제4조의4는 시행 중인 조문이다.
1. 조문의 뼈대 — 의무 두 항, 예외 한 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호는 제3항에만 세 개가 있다.
제1항 (통지 의무 — 금지ㆍ연장)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통지 의무 — 해제)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통지 제외 — 재량)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미를 따로 보면 구조가 드러난다. 제1항ㆍ제2항은 통지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 본문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그리고 제3항제2호의 단서는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의무)다. 의무 → 예외 → 예외의 예외로 이어지는 3단 구조다.
두 의무 항의 문언 차이도 조문 그대로다. 제1항은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라고 방식을 지정하지만, 해제를 다루는 제2항에는 서면이라는 문구 없이 즉시만 있다.
2.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세 경우 — 3개월 단서는 두 번째에만 붙어 있다
제4조의4 제3항 각 호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호 |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3개월 단서 |
|---|---|---|
| 제1호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없다 |
| 제2호 |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있다 |
| 제3호 |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없다 |
제2호의 전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함께 읽혀야 한다.
첫째, 단서가 붙은 자리는 제2호뿐이다. “3개월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통지된다”는 말은 이 한 호에 붙은 단서를 조문 전체의 기한으로 확대한 것이다. 제1호(국가안전ㆍ공공이익)와 제3호(소재 불명)에는 대응하는 기한 단서가 조문에 없다.
둘째, 단서가 세는 기간은 처음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다. 출국금지기간은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므로, 최초 결정의 기간만으로 3개월을 헤아리면 조문이 정한 기준과 어긋난다.
제1호는 시행규칙이 다시 좁힌다
제3항제1호의 예외는 문언만 보면 넓어 보이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8 제1항이 적용 대상을 열거된 죄와 관련된 혐의자로 한정한다. 열거된 것은 다음과 같다.
- 「형법」 중 내란ㆍ외환의 죄
-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 「군형법」 중 반란ㆍ이적의 죄
-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
주의할 점은 이 한정이 제1호에만 걸려 있다는 것이다. 시행규칙 제6조의8은 제3항제2호(범죄수사 장애)와 제3호(소재 불명)를 같은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은 절차 쪽을 정한다. 통지 제외를 요청하는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요청서의 사유란 또는 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 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통지 제외가 요청 단계와 결정 단계 모두에서 문서에 남도록 되어 있는 구조다.
통지 제외는 별도 심사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법 제4조의4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나 연장 요청을 심사ㆍ결정할 때 통지 제외 요청도 함께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 제외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효과가 아니라 요청과 심사를 거치는 별개의 판단이라는 뜻이다.
3. “통지가 없다”와 “출국금지가 없다”는 다른 말이다
제3항이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이상,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출국금지의 존부를 단정할 수 없다. 조문은 오히려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를 예정하고, 그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
확인 — 시행규칙 제6조의9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괄호는 정의가 아니라 확인권자의 범위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이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의신청 — 제4조의5
기산점의 문언이 중요하다. 제4조의5 제1항은 이의신청 기간을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 함께 적혀 있기 때문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기산점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어지는 항들도 조문 그대로다.
- 제2항: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항: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의4는 심사 단계를 보탠다. 법무부장관은 심사ㆍ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서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재량), 심사ㆍ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의무).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은 시행규칙 제6조의10 제1항이 서면 제출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우편 주소로의 전자적 파일 제출 두 가지를 든다.
4. 통지서의 종류와 전달 방법
시행규칙 제6조의7은 제4조의4 제1항ㆍ제2항의 통지를 세 가지 서면으로 나눈다.
| 상황 | 서면 |
|---|---|
|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한 경우 | 출국금지 통지서 |
|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경우 |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
| 법 제4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우 | 출국금지 해제통지서 |
같은 조 제2항은 이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고 정한다.
법이 통지 시기에 대해 쓴 말은 즉시뿐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법률이 며칠이라는 별도의 일수 기준을 둔 자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5. 제4조의4는 출국금지의 근거 조문이 아니다
제4조의4를 근거로 “이런 경우 출국이 금지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문의 자리를 바꿔 놓는 것이다. 제4조의4는 통지와 통지 예외만 다룬다. 금지의 사유와 기간, 연장, 해제는 각각 다른 조문에 있다.
| 조문 | 다루는 것 |
|---|---|
| 제4조 | 출국의 금지 — 사유와 기간 |
| 제4조의2 |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
| 제4조의3 | 출국금지의 해제 |
| 제4조의4 |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와 그 예외 |
| 제4조의5 |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
| 제4조의6 | 긴급출국금지 |
제4조는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국민을 일곱 개 호로 든다.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그리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제2조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제3호ㆍ제4호의 금액과 제7호의 대상은 각각 대통령령ㆍ법무부령으로 넘어가 있어,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를 적지 않는다.
제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되, 두 경우에 기간을 달리 정한다.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이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3개월 이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영장 유효기간 이내다.
여기서 나오는 3개월과 제4조의4 제3항제2호 단서의 3개월은 서로 다른 자리의 숫자다. 앞의 것은 수사 목적 출국금지의 기간 상한이고, 뒤의 것은 통지 제외가 유지될 수 있는 총기간의 한계다.
제4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국심사를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국심사 단계에서 작동하는 금지 규정이다.
6. 긴급출국금지는 별도 조문이다
제4조의6의 긴급출국금지는 통지 조문과 구조가 다르므로 섞어 읽지 않는 편이 낫다. 여섯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요건과 시간 제한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요건: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②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이때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6시간: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의 검토의견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2시간: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재요청 금지: 제5항은 그렇게 해제된 경우 수사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허용이 아니라 금지 규정이다.
긴급출국금지가 승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5조의3 제5항에 따라 연장 요청 및 심사ㆍ결정, 해제 절차, 통지의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긴급출국금지된 때부터 계산한다.
7. 통지 누락에 붙는 금액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의 벌칙 조문과 과태료 조문에서 제4조의4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인용하는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 제94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지만, 이는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등 별도로 열거된 위반행위에 붙는 벌칙이다. 제4조의4 통지 누락의 법정형이 아니다. - 제100조의 과태료 열거에도 제4조의4는 없다.
- 제102조의 범칙금은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경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제4조의4 통지 누락에 대한 특정 금액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따라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얼마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식으로 액수를 특정하는 설명은 조문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
또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조의4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판시사항과 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선고일을 붙여 설명하는 것은 이 글에서 하지 않는다.
8. 상단 공포번호와 이 조문의 개정 이력은 다르다
법령 화면 맨 위에 뜨는 공포번호를 그 조문을 고친 법률로 읽는 오해가 생기기 쉬운 자리다.
-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표시는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2호, 2025. 7. 22., 일부개정]**이다.
- 그러나 법률 제20992호는 제19조의5, 제94조, 제99조의3을 고쳤을 뿐 제4조의4는 고치지 않았다. 신설된 제94조 제11호의2와 제99조의3 제2호의3은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알선ㆍ채용 개입에 관한 것이고, 제4조의4를 인용하지 않는다.
- 제4조의4의 현행 문언을 마지막으로 고친 법률은 법률 제12893호(2014. 12. 30. 공포, 2015. 3. 31. 시행)다. 이 개정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의
중대한을 각각중대하고 명백한으로 바꾼 것이다. - 3개월 단서 자체를 넣은 것은 법률 제10863호(2011. 7. 18. 공포, 2012. 1. 19. 시행)다. 따라서 “3개월 단서는 2014년 개정으로 생겼다”는 설명은 두 개정을 섞은 것이다. 제12893호는 단서를 신설하지 않았고 본문의 표현만 바꾸었다.
조문 끝의 연혁 표시는 [전문개정 2010. 5. 14.]이고, 제3항에는 <개정 2011. 7. 18., 2014. 12. 30.>이 붙어 있다.
부칙 두 조 — 적용례와 경과조치
법률 제12893호 부칙에서 제4조의4와 관련된 조문은 두 개다. 둘 다 조문의 시행일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다.
- 제2조(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국금지결정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15년 3월 31일이다. 부칙에 특정 조문만 따로 늦게 시행하는 단서는 없다.
9. 자주 어긋나는 문장들
| 자주 보이는 표현 | 조문 문언 |
|---|---|
| “통지가 안 왔으면 출국금지가 아니다.” | 제4조의4 제3항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세 경우를 둔다. 시행규칙 제6조의9 제1항은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이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
| “3개월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통지된다.” | 3개월 통지 의무는 제3항제2호(범죄수사 장애 우려)에만 붙은 단서다. 제1호ㆍ제3호에는 같은 단서가 없다. |
| “최초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통지된다.” | 단서가 세는 것은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다. |
| “통지는 며칠 안에 와야 한다.” | 법이 정한 말은 즉시뿐이다. 별도의 일수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
| “통지를 안 하면 범칙금이 얼마다.” | 제4조의4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 “통지를 못 받았으면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 | 제4조의5 제1항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정한다. |
| “제4조의4가 출국금지의 근거다.” | 제4조의4는 통지ㆍ통지예외 조문이다. 사유와 기간은 제4조에 있다. |
또한 통지유예나 출국정지는 이 조문에 없는 말이다. 조문이 쓰는 표현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고, 출국정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제도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금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출국금지가 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3항은 국가안전ㆍ공공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 당사자의 소재 불명이라는 세 경우에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게 정한다. 통지 여부와 출국금지의 존부는 조문상 분리되어 있다.
Q.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문이 있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 제1항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이 법무부장관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Q. 출국금지가 3개월을 넘으면 반드시 통지되나.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다. 3개월 통지 의무는 제3항제2호(범죄수사 장애 우려)의 단서이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1호와 제3호에는 같은 단서가 조문에 없다.
Q. 3개월은 처음 정해진 기간만 세는가.
아니다. 조문의 문언은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다.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연장분이 포함된다.
Q. 출국금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제4조의5 제1항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정한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
Q. 이의신청을 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 제4조의5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Q.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내나. 시행규칙 제6조의10 제1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이의신청서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는 방법 두 가지를 든다.
Q. 국가안전ㆍ공공이익을 이유로 한 통지 제외는 아무 사건에나 적용되나. 시행규칙 제6조의8 제1항은 이 예외를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군형법상 반란ㆍ이적의 죄,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 관련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이 한정은 제3항제1호에만 걸려 있다.
Q. 통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 액수가 정해져 있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조의4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100조 과태료 열거에 제4조의4는 없고, 제102조의 범칙금은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경우 통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Q. 해제되었을 때도 통지되나.
제4조의4 제2항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의 통지 제외는 문언상 제1항의 통지를 대상으로 한다.
정리
제4조의4를 읽는 순서는 의무 → 예외 → 예외의 예외다. 제1항ㆍ제2항이 통지하여야 한다로 의무를 세우고, 제3항이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세 개의 구멍을 내고, 그 세 개 중 제2호에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널리 퍼진 두 문장이 어긋나는 지점도 여기다. “3개월이 지나면 통지가 온다”는 세 예외 중 하나에만 붙은 단서를 조문 전체의 기한으로 늘린 것이고, “통지가 없으니 출국금지도 없다”는 제3항의 예외와 시행규칙 제6조의9의 확인 절차, 그리고 제4조의5의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라는 기산점을 함께 빠뜨린 것이다.
참고 법령
출입국관리법
- 제2조제1호 (정의 — 국민)
- 제4조 (출국의 금지)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제4조의2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4조의3 (출국금지의 해제)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4조의4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4조의5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4조의6 (긴급출국금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제94조 (벌칙)
- 제100조 (과태료)
- 제102조 (통고처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조의3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3조의4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1항ㆍ제2항
- 제5조의3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6조의7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제1항ㆍ제2항
- 제6조의8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ㆍ제3항
- 제6조의9 (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6조의10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1항ㆍ제2항
그 밖에 인용된 법령
- 형법 (내란ㆍ외환의 죄)
- 국가보안법
- 군형법 (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암호부정 사용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
개정 연혁
- 법률 제10863호 (2011. 7. 18. 공포, 2012. 1. 19. 시행) — 제4조의4 제3항제2호 단서 신설
- 법률 제12893호 (2014. 12. 30. 공포, 2015. 3. 31. 시행) — 제4조의4 제3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대한→중대하고 명백한, 부칙 제2조 적용례ㆍ제4조 경과조치 - 법률 제20992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 — 현행 법률의 상단 공포번호. 제4조의4는 개정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