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면 원통행료 외에 10배가 붙나요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유료도로법 제20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경우, 원통행료 외에 미납 또는 감면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는 열거 행위의 부가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며,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행위도 열거합니다. 다만 부가통행료는 통행료를 대신하는 금액이 아니라 통행료에 더해지는 금액이고, 고지 절차와 이의제기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행료 미납과 관련해 ‘10배’라는 숫자만 보면 총 납부액과 부가통행료의 배수를 같은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유료도로법은 10배를 법률상 한도로 두고, 시행령은 열거된 행위에 적용되는 부가통행료 금액을 10배로 정합니다. 고지서의 원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조문상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통행료를 미납하면 법률이 곧바로 ‘10배 납부’를 정하나요?

유료도로법 제20조제1항의 문언은 ‘10배의 범위에서’입니다. 이 조항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법률만 놓고 ‘무조건 10배를 낸다’고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시행령 제14조는 법률이 위임한 부가통행료의 내용을 채웁니다. 제14조는 위조ㆍ변조, 통행권 교환, 감면 증표의 부정 사용과 함께 제5호에서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들고, 그 부가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금전부담ㆍ절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경우유료도로법 제20조제1항원통행료 외에 미납 또는 감면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음
통행료 납부수단 등을 위조ㆍ변조해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은 경우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제1호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
통행권을 교환하거나 감면 증표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 사용한 경우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경우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제5호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

원통행료까지 합치면 실제 납부액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유료도로법 제20조제1항은 ‘그 통행료 외에’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미납 통행료를 기준으로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조문 구조상 납부 대상은 원통행료와 그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로 나뉩니다.

따라서 ‘10배’는 원통행료를 포함한 총액이라는 뜻이 아니라 부가통행료의 산정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법률은 부가통행료의 상한을 10배 범위로 두고, 시행령은 열거 행위의 금액을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부가통행료 고지는 어떤 순서로 오나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는 통상 통행료 납부 고지, 기한 내 미납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고지, 그 뒤 부가통행료 납부 고지의 순서를 정합니다. 각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의 두 고지 없이 부가통행료 납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진입 장소를 알 수 없으면 통행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료도로법 제20조제2항은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통행 경로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통행료와 구별되는 원통행료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통행료와 그 수납기간ㆍ수납방법은 유료도로법 제19조에 따라 미리 공고하고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통행료 금액과 수납 방식은 개별 유료도로의 공고 내용도 함께 확인할 사항입니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유료도로법 제20조의2제1항은 부가통행료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행료 부과를 취소해야 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은 서면, 일정한 경우의 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의제기와 증거자료 제출을 정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 수준이나 제20조 적용 사례는 어디까지 확인되나요?

유료도로법 제20조는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규정이며, 해당 조문 자체에 자유형이나 재산형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6조와 제28조는 제20조를 인용하지 않으므로, 제20조의 금전부담은 법정 용어인 부가통행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통행료가 실제로 얼마씩 부과되었는지 또는 이의제기가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20조의 부가통행료 부과ㆍ수납을 직접 판단한 판결ㆍ결정의 식별정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어떻게 징수되나요?

유료도로법 제21조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의 수납 위탁과 징수 방식을 정합니다. 유료도로관리청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유료도로관리권자에 관한 위탁ㆍ징수 구조도 같은 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의3은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 요청의 근거를 둡니다.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정보는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그 통행료 외에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진입 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하며, 고지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부가통행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납 위탁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에 관한 규정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료도로법 제2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 신설ㆍ개축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신설ㆍ개축한 경우와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통행료를 수납한 경우의 형벌을 정한다. 이 조문은 제20조의 부가통행료 부과를 인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료도로법 제28조(과태료)

통합채산제 무승인 시행,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위반,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한다. 이 조문은 제20조의 부가통행료 부과를 인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통행료 미납 부가통행료는 어떤 근거로 부과되나요?

통행료 미납 부가통행료의 법률상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20조제1항입니다. 부가통행료의 구체적 금액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가 정하며, 제14조제5호에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이패스 통행료를 미납하면 원통행료의 10배만 내면 되나요?

유료도로법 제20조제1항은 원통행료 ‘외에’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되는 경우 10배는 부가통행료의 금액이므로, 원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부가통행료 고지를 받으면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유료도로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이의제기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처리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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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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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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