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그 통행료 외에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진입 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하며, 고지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그 통행료 외에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진입 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하며, 고지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