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납의 ‘10배’,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한도와 절차의 문제다

입력 2026.09.11. 오전 10:08

하이패스 통행료를 내지 못했을 때 나오는 ‘10배’는 통행료를 대신하는 하나의 금액이 아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제1항은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에 그 통행료 외에,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률에 적힌 10배는 한도이고, 실제 배수의 내용은 시행령 제14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숫자만으로 이해하면 세 가지가 빠진다. 원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구별되고, 법률과 시행령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며, 고지는 일정한 순서와 기간에 따라 이루어진다.

먼저 답하면: 원통행료 외에 붙는 부가통행료다

법 제20조제1항의 문언은 “그 통행료 외에”이다. 같은 미납 통행료를 기준으로 부가통행료가 산정되는 경우, 납부 구조는 원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10배’만으로 전체 납부액을 표현하면 이 구조를 놓치게 된다.

또한 이 조항의 요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라고 적혀 있다. 반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는 위조·변조, 통행권 교환, 감면 증표의 부정사용 등을 열거하고, 제5호에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둔다. 법률은 부과의 근거와 한도를,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의 내용을 정한다. 두 문언은 각각의 자리에 두고 읽어야 한다.

시행령 제14조는 열거 행위로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정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자체의 표현은 “10배의 범위에서”와 “부과·수납할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이다.

‘바로 10배 고지’로 끝나지 않는 이유

고지의 방식과 순서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가 정한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한다.
  2. 고지된 기한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과 부과 예정금액을 고지한다.
  3. 다시 고지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각 단계의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외도 있다. 해당 통행을 포함해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앞의 두 고지 없이 부가통행료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진입 장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와 이의제기 기간

유료도로 진입 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 제20조제2항은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통행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산정 규정이다.

부가통행료 부과 고지를 받은 사람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3은 이의제기의 방식도 정한다. 서면·말·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기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제20조의 제목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이다. 이 조문은 통행료 외에 붙을 수 있는 부가통행료의 근거, 한도, 진입 장소가 불명한 경우의 추정, 고지 절차의 위임을 정한다. 제20조에는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다.

「유료도로법」 제21조는 내지 않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에 관한 별도 구조를 둔다. 유료도로관리청의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가 가능하다고 정한다. 이는 제20조의 부가통행료 부과·수납 규정과 구별해 볼 부분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현행 「유료도로법」 제26조와 제28조가 제2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0배’를 다른 법적 명칭으로 바꾸기보다, 조문이 쓰는 부가통행료라는 표현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찾는 질문

하이패스 통행료를 미납하면 10배를 내야 하나요

법 제20조제1항은 원통행료 외에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14조는 열거 행위의 부가통행료를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따라서 법률의 한도, 시행령의 배수, 원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구별을 함께 봐야 한다.

통행료 미납 부가통행료는 어떤 근거로 부과되나요

근거 조문은 「유료도로법」 제20조제1항이다. 부가통행료의 구체적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정하고, 고지 방법·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가 정한다. 부과 고지에 이의가 있으면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간과 절차가 적용된다.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제20조는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을 정한 조문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6조와 제28조가 제20조를 인용하지 않으며,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 구조는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정리

‘하이패스 미납 10배’라는 표현은 법률의 한도, 시행령의 배수, 원통행료 외에 붙는 부가통행료, 그리고 고지 절차를 한 문장에 섞기 쉽다. 조문에 맞춰 말하면, 법 제20조제1항은 원통행료 외에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제14조는 열거 행위의 부가통행료를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고지와 이의제기는 별도의 절차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 제20조 · 유료도로법 제20조의2 · 유료도로법 제21조 · 유료도로법 제26조 · 유료도로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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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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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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