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납 위탁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에 관한 규정도 둔다.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납 위탁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에 관한 규정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