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미납 '10배'…법은 한도 정하고 시행령은 금액 정한다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원통행료 외 부가통행료 구조…통상 고지 절차 거치고 30일 내 이의제기 가능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을 때 붙는 ‘10배’는 법률이 정한 하나의 납부액이 아니라, 원통행료와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부가통행료의 한도와 시행령상 금액을 나눠 읽어야 하는 구조다.

2026년 9월 11일 시행 중인 유료도로법 제20조제1항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았을 때,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에서 ‘10배’는 원통행료를 대신하는 금액이 아니다. 법은 ‘그 통행료 외에’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별개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또 법률의 표현은 ‘10배의 범위에서’와 ‘부과·수납할 수 있다’다.

구체적인 배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있다. 이 조문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부가통행료를 열거된 행위로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정한다. 위조·변조, 통행권 교환, 감면증표의 부정 사용과 함께 제5호에는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둔다.

다만 법률 제20조제1항은 부가통행료 부과의 요건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둔다. 시행령 제14조제5호의 문언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다. 두 규정은 각각의 문언과 적용 자리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부가통행료가 곧바로 고지되는 절차만 규정한 것은 아니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는 통상 통행료 납부를 먼저 고지하고, 고지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고지하도록 정한다. 그 뒤에도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각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외도 있다. 해당 유료도로 통행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해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면, 앞선 통행료 납부 고지와 부가통행료 부과 예정 고지 없이 부가통행료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료도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가통행료 부과 고지를 받은 뒤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 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이의제기의 방법도 정한다. 서면, 일정한 경우의 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제20조의 금전부담 명칭은 부가통행료다. 유료도로법 제26조의 벌칙과 제28조의 과태료 규정은 제2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는 제21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

결국 통행료 미납과 관련한 ‘10배’는 법률이 정한 통행료의 대체 금액이라는 뜻이 아니다. 법률은 원통행료 외에 부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시행령은 열거 행위에 대한 부가통행료를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고지 절차와 이의제기 기간도 각각 법령에 규정돼 있다.

참고 법령·조문

  • 「유료도로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6조, 제28조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 제20조 · 유료도로법 제20조의2 · 유료도로법 제21조 · 유료도로법 제26조 · 유료도로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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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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