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부가통행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가통행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