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미납 '10배'는 법이 정한 한도…금액은 시행령이 정한다

입력 2026.09.11. 오전 10:08

법은 ‘통행료 외에 10배의 범위’만 정하고 배수는 시행령이 채워…제20조에 법정형은 없어

유료도로법의 부가통행료 ‘10배’는 법률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그 값을 맡긴 부과 한도다.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두 가지를 갈라 놓는다. 10배는 통행료를 대신하는 금액이 아니라 “그 통행료 외에” 붙는 별개의 금액이고, 조문의 어미는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이다.

배수를 실제 값으로 채운 것은 법률이 아니라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다. 시행령은 열거한 행위로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는 항 없이 5개 호로 돼 있다. 통행권과 통행료 납부수단의 위조ㆍ변조, 통행권 교환, 감면대상자 증표의 위조ㆍ변조와 타인 증표 행사를 열거한 뒤 제5호에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뒀다.

다만 법률이 부가통행료를 붙이는 요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 않거나 감면받았을 때다. 시행령 제14조가 인용한 법률 문언은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라는 옛 표현으로 남아 있다.

제20조는 3개 항으로 돼 있고 각 호는 없다. 제2항은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고지 방법과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다.

부가통행료는 이 법에서 형벌이나 과태료로 분류돼 있지 않다. 벌칙 조문인 제26조와 과태료 조문인 제28조는 제2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26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 신설ㆍ개축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신설ㆍ개축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승인조건을 위반해 통행료를 수납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내지 않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실제로 걷는 절차는 제21조에 있다. 유료도로관리청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고지의 순서와 기간은 법률이 아니라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가 정한 값이다. 시행규칙은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납부 고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고지, 그 뒤의 부가통행료 납부 고지를 차례로 규정한다.

각 단계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통행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해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면 앞의 두 고지 없이 부가통행료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0조의2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가통행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의제기는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통지할 수 없으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통행료를 받는 근거는 제15조에 있고, 통행료와 수납기간ㆍ수납방법 등은 제19조에 따라 미리 공고하고 도로상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현행 제20조의 문언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제1항과 제2항은 2012년 12월 18일 전문개정으로, 제1항의 “할인”이 “감면”으로 바뀐 것은 2017년 3월 21일 공포ㆍ시행된 개정으로, 제3항은 2020년 12월 22일 공포돼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각각 자리를 잡았다.

현행 법령 상단에 적힌 법률 제19684호는 제15조 제2항을 고쳤을 뿐 제20조는 고치지 않았다. 이 법의 시행일 표기는 2024년 2월 17일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0조의 부가통행료 부과ㆍ수납을 직접 판시한 판결이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 유료도로법 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 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 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 유료도로법 제26조(벌칙)
  • 유료도로법 제28조(과태료)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ㆍ절차)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3(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 제20조 · 유료도로법 제20조의2 · 유료도로법 제21조 · 유료도로법 제26조 · 유료도로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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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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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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