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 신설ㆍ개축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신설ㆍ개축한 경우와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통행료를 수납한 경우의 형벌을 정한다. 이 조문은 제20조의 부가통행료 부과를 인용하지 않는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 신설ㆍ개축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신설ㆍ개축한 경우와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통행료를 수납한 경우의 형벌을 정한다. 이 조문은 제20조의 부가통행료 부과를 인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