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미납 '10배',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한도다

입력 2026.09.11. 오전 10:08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지났을 때 따라붙는 숫자는 ‘10배’ 하나뿐이다. 그런데 조문을 펴 보면 그 숫자는 한 자리에 있지 않다. 법률은 한도만 정하고 값은 대통령령에 넘겼고, 그 값을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채운 것은 시행령이다. 그리고 법률의 어미는 ‘내야 한다’가 아니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이다.

먼저 답부터

  • 10배는 법률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한도다.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의 문언은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다.
  • 10배는 통행료 대신이 아니라 통행료에 더해 붙는다. 문언은 그 통행료 외에다. 내지 않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별개의 금액이다.
  • 배수를 10배로 채운 것은 시행령이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가 열거 행위에 대해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정한다.
  •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법정 용어는 부가통행료이고, 이 법의 벌칙 조문(제26조)과 과태료 조문(제28조)은 제2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 고지가 곧바로 10배로 오는 구조가 아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2는 통행료 납부 고지 →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고지 → 부가통행료 납부 고지의 순서를 정하고, 각 납부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해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앞의 두 고지 없이 부가통행료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1. 법률이 쓴 말 — 「유료도로법」 제20조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84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항이 3개이고, 각 항 안에 호나 목은 없다.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어미는 제1항이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제2항이 추정한다, 제3항이 정한다이다.

문언에서 세 가지를 그대로 읽어야 한다.

  1. 요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
  2. 한도 —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 관계 — 그 통행료 외에

즉 법률은 상한선과 위임만 적었고, 얼마를 붙일지는 대통령령에 넘겼다.

2. 배수를 채운 자리 — 시행령 제14조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2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행권”이라 한다)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2.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3.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행령 제14조는 항이 없고 호가 5개다(제1호~제5호). 여기서 배수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정된다. 법률의 상한과 시행령의 값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한도를 긋고 시행령이 그 안의 값을 정하는 2단 구조라는 점이 이 주제의 핵심이다.

한 가지 더 눈에 걸리는 것이 있다. 시행령 제14조는 법률의 옛 표현인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 문언은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이다. 두 문언은 각각 원문 그대로 남아 있다.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또한 법률 제1항의 요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인 반면, 시행령 제14조 제5호는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다. 법률의 요건과 시행령 마지막 호가 같은 넓이로 읽히지는 않는다. 각각 어디에 놓인 문언인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정확하다.

3. ‘10배’와 조문 문언의 대조표

질문에 붙어 있는 표현조문 문언그 문언이 있는 자리
미납하면 10배를 낸다그 통행료 외에 … 10배의 범위에서 …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법 제20조 제1항
10배는 법이 정한 금액이다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라며 한도만 정하고, 배수는 시행령이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법 제20조 제1항 / 시행령 제14조
벌금이다ㆍ범칙금이다이름은 부가통행료다. 벌칙 제26조와 과태료 제28조는 제2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법 제20조ㆍ제26조ㆍ제28조
미납되면 곧바로 10배가 고지된다통행료 납부 고지 →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고지 → 부가통행료 납부 고지, 각 납부기간 15일 이상시행규칙 제8조의2
부과되면 그대로 끝이다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20조의2

4. 통행료 대신이 아니라 통행료 외에

제20조 제1항은 그 통행료 외에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고 쓴다. 내지 않은 통행료가 부가통행료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두 금액이 나란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같은 미납 통행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면, 원통행료까지 합친 납부액의 구조는 ‘10배’가 아니라 원통행료 +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된다.

‘10배’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면 한도와 금액이 섞이고, 통행료와 부가통행료가 섞인다.

5. 형벌 조문이 아니다

제20조에는 징역ㆍ벌금ㆍ범칙금ㆍ과태료라는 말이 없다. 이 법의 벌칙 조문인 제26조는 제6조에 따른 허가 관련 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제17조 제2항의 승인조건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대상으로 하고, 제2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과태료 조문인 제28조 역시 통합채산제 무승인 시행,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기준 위반, 자료 제출 거부ㆍ허위 제출 등을 열거할 뿐 제2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 사안에서 법률이 정한 금전 부담은 제20조의 부가통행료이며, 제20조를 직접 구성요건으로 삼은 이 법의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 실제 징수는 어디에 있는가. 제21조다.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유료도로관리권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납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형벌 절차가 아니라 행정상 징수 절차다.

6. 고지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 시행규칙 제8조의2

부가통행료의 고지 방법과 절차는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의 구조는 이렇다.

  1. 1단계(제1항) — 통행일시ㆍ통행장소,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담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행료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2. 2단계(제2항) — 그 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단계 사항과 함께 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부과 예정금액을 담아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고지해야 한다.
  3. 3단계(제3항) — 2단계 고지 뒤에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금액, 납부기간ㆍ납부방법, 이의제기 방법ㆍ기한 및 이의제기 기관을 담아 부가통행료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각 단계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제4항).

예외도 조문에 있다. 제5항은 해당 유료도로 통행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감면을 받고 통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1ㆍ2단계 고지 없이 곧바로 3단계 고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숫자들(15일 이상, 20회 이상)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값이다. 법률 문언인 것처럼 옮기면 자리가 틀어진다.

7. 부과된 뒤에 남아 있는 절차 — 이의제기

법 제20조의2는 2023년 4월 18일 신설되어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 부가통행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1항).
  •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제2항). 어미가 재량이 아니다.
  • 그 밖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다(제3항).

시행규칙 제8조의3은 방법과 기한을 채운다. 이의제기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말(차량조회 등으로 이의제기 사유에 대한 결과를 즉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정보통신망 중 하나로 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낼 수 있다. 서면 이의제기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8. 진입 장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제20조 제2항은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부가통행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행료 자체가 이 추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법률이 직접 둔 추정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행규칙에 있는 고지 절차와는 층이 다르다.

한편 제21조의3은 통행료 감면, 내지 아니한 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대상이 된다고 조문이 명시한다.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이름ㆍ주소, 차량의 색상 및 차명,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와 등록 변경ㆍ이전ㆍ말소 정보 등으로 한정되고, 주민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및 차량 압류사항은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만 요청할 수 있다. 제공받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9.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하나가 아니다

법령 화면 상단의 공포번호를 그 조문을 고친 개정으로 읽는 오해가 이 조문에서도 생긴다.

부분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시행
제1항ㆍ제2항 (전문개정)법률 제11586호(2012. 12. 18.)공포한 날
제1항의 할인 → 감면법률 제14717호(2017. 3. 21.)공포한 날
제3항 신설법률 제17743호(2020. 12. 22.)2021. 6. 23.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19684호(2023. 8. 16.)는 제20조가 아니라 제15조 제2항을 고쳤다. 제15조 제2항은 감면 제외 사유의 단서와 각 호를 둔 부분이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17743호 부칙 제1조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도 마찬가지다. 유예 대상은 제20조 전체가 아니라 그 법률이 신설한 제20조 제3항 개정규정이다. 제1항과 제2항은 그 전부터 시행 중이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ㆍ유지관리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이고 제20조와는 관계가 없다.

10. 판례ㆍ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유료도로법 제20조’, ‘부가통행료’, ‘유료도로 부가통행료’로 찾았으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0조의 부가통행료 부과ㆍ수납을 직접 판시한 판결ㆍ결정의 사건번호, 선고ㆍ결정일, 사건명과 판시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불가로 남긴다.

자주 나오는 질문

하이패스 통행료를 미납하면 10배를 내야 하나요

조문의 말로 옮기면 이렇다. 법률은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그 통행료 외에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고 정한다. 10배는 법률이 그어 둔 한도이고, 시행령 제14조가 열거 행위에 대해 그 값을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그리고 법률의 어미는 재량형이다. ‘무조건 10배’나 ‘10배로 대체된다’는 조문 문언과 다르다. 참고로 하이패스는 조문의 말이 아니다. 조문의 말은 부가통행료,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다.

통행료 미납 부가통행료는 어떤 근거로 부과되나요

근거는 세 층으로 나뉜다. 법률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이 요건(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과 한도(10배의 범위)를 정하고, 대통령령 시행령 제14조가 열거 행위와 배수(10배에 해당하는 금액)를 정하며, 부령 시행규칙 제8조의2가 고지 방법ㆍ절차와 납부기간(15일 이상)을 정한다. 부과 주체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다.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제20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법의 벌칙 조문인 제26조는 제6조에 따른 허가 관련 행위와 제17조 제2항의 승인조건 위반을 대상으로 하고 제20조를 인용하지 않으며, 과태료 조문인 제28조도 제2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20조가 정하는 것은 부가통행료라는 금전 부담이고, 내지 않을 때의 강제징수는 제21조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로 정한다. 다만 개별 행위가 다른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고,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는다.

부가통행료 고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법 제20조의2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3은 서면ㆍ말ㆍ정보통신망의 방법과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통지(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를 정한다. 인용된 사례나 비율에 관해서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된 수치가 없다.

한 문장 정리

법률은 10배의 범위에서라는 한도만 긋고 배수는 시행령이 채웠으며, 그 금액은 통행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행료 외에 붙고, 이름은 벌금이 아니라 부가통행료다.

참고 법령

  • 「유료도로법」 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 「유료도로법」 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 「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 「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 「유료도로법」 제21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유료도로법」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 「유료도로법」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제28조(과태료)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ㆍ절차)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3(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인용하는 징수 근거)
  • 「한국도로공사법」 (제21조 제4항ㆍ제21조의3 제2항 단서가 인용)
  •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ㆍ제21조의3이 인용)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 제20조 · 유료도로법 제20조의2 · 유료도로법 제21조 · 유료도로법 제26조 · 유료도로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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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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