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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합채산제 무승인 시행,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위반,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한다. 이 조문은 제20조의 부가통행료 부과를 인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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