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10배를 내야 할까 — 법이 정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한도다
요약 및 결론: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배수를 10배로 채운 것은 법률이 아니라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이고, 법률 문언이 정한 것은 한도와 재량이다. 유료도로법 제20조에는 징역ㆍ벌금ㆍ범칙금ㆍ과태료가 없으며, 이 법의 벌칙 조문인 제26조와 과태료 조문인 제28조는 제2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미납하면 10배"라는 한 문장은 한도와 금액,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그리고 고지 절차를 한 덩어리로 묶어 버린다. 유료도로법 제20조는 2026년 9월 11일 기준 시행 중인 조문이고, 배수를 정한 시행령 제14조는 시행령 최신본(2026년 7월 28일 시행)에서도 손대지 않아 2004년 12월 31일 개정 문언 그대로다. 숫자는 하나지만 그 숫자가 놓인 자리는 법률과 대통령령 두 곳이고, 두 자리의 말이 서로 다르다.
10배는 법이 정한 금액인가, 한도인가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한도다. 조문의 말은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이고, 법률은 배수를 확정하지 않고 그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에 넘긴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로, 이 조문은 열거한 행위로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정한다.
법률의 어미도 함께 읽어야 한다. 제20조 제1항은 “부과ㆍ수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로 끝난다. 문언만 놓고 보면 법률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10배까지의 범위를 열어 준 것이지, 모든 경우에 10배를 물리라고 명령한 형태가 아니다.
법률과 시행령의 문언이 서로 다른 세대의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현행 법률은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이라고 하는데, 시행령 제14조는 여전히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라는 옛 표현으로 법률을 인용한다. 법률 제14717호(2017년 3월 21일 공포ㆍ시행)가 제20조 제1항의 “할인”을 “감면”으로 바꾼 뒤에도 시행령 문구는 따라가지 않은 상태다. 두 문언은 각각 원문 그대로 읽어야 하고, 어느 쪽이 대상 범위를 최종적으로 정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단정할 수 없다.
10배는 통행료 대신인가, 통행료에 더해서인가
제20조 제1항의 문언은 “그 통행료 외에”다. 내지 않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별개의 금액이고, 부가통행료가 원래 통행료를 대신하지 않는다. 조문 구조대로라면 같은 미납 통행료를 기준으로 산정될 때 납부 대상은 ‘10배’가 아니라 ‘원 통행료 + 그 통행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가통행료’가 된다.
여기에 제20조 제2항이 하나 더 붙는다.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다. 기준이 되는 통행료 자체가 진입 지점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고, 제2항의 어미는 “추정한다”이므로 반대 사실을 증명할 여지를 닫아 두는 형태는 아니다.
어떤 행위에 붙는가 — 법률의 요건과 시행령의 다섯 호
법률이 부가통행료를 붙이는 요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다. 반면 시행령 제14조는 위조ㆍ변조, 통행권 교환, 감면 증표 부정사용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한 끝에, 제5호로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둔다. 법률의 요건 문언과 시행령 제5호의 문언은 같은 넓이로 읽히지 않는다 — 이 글은 어느 쪽이 옳다고 판정하지 않고 각각이 놓인 자리를 그대로 보여 준다.
시행령 제14조는 항이 없고 호가 다섯 개인 조문이며, 삭제된 호도 목도 없다. 아래 표는 조문에 적힌 행위와 그 행위에 붙는 법정 효과를 나눈 것이다. 셋째 열에 형벌이 나오는 줄은 제20조가 아니라 이 법의 벌칙 조문에 걸린 행위라는 점을 함께 본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통행권이나 통행료 납부수단 카드ㆍ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ㆍ할인받는 행위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법 제20조 제1항) | 면탈ㆍ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법률 한도는 10배의 범위) |
|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ㆍ할인받는 행위 | 시행령 제14조 제2호(법 제20조 제1항) | 면탈ㆍ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 |
|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면탈ㆍ할인받는 행위 | 시행령 제14조 제3호(법 제20조 제1항) | 면탈ㆍ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 |
| 타인 소유의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ㆍ할인받는 행위 | 시행령 제14조 제4호(법 제20조 제1항) | 면탈ㆍ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 |
|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시행령 제14조 제5호(법 제20조 제1항) | 면탈ㆍ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 |
|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유료도로법 제20조 제2항 |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 |
| 통행료ㆍ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내지 않는 경우 | 유료도로법 제21조 |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관리권자는 위탁 가능)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유료도로를 신설ㆍ개축한 자 | 유료도로법 제26조 제1항(제6조 관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통행료를 수납한 경우 | 유료도로법 제26조 제2항(제17조 제2항 관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납하면 곧바로 10배가 고지되나
부가통행료 고지는 세 단계로 짜여 있고, 그 순서와 기간은 법률이 아니라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가 정한 값이다. 시행규칙 제8조의2는 먼저 통행일시ㆍ통행장소,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금액, 납부기간ㆍ납부방법을 담은 문서로 통행료 납부를 고지하고(제1항), 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과 부과 예정금액을 고지하며(제2항), 그래도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 부과사유ㆍ금액ㆍ납부기간ㆍ이의제기 방법과 기한을 담아 부가통행료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제3항)고 정한다.
납부기간에는 하한이 있다. 시행규칙 제8조의2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고지에 따른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납부기간을 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의 두 고지를 건너뛰는 예외도 같은 조문 안에 있다. 시행규칙 제8조의2 제5항은 해당 유료도로 통행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을 받고 통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ㆍ제2항의 고지 없이 제3항에 따라 부가통행료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2021년 6월 23일 신설됐고, 제3항은 2023년 10월 25일 개정으로 이의제기 안내 항목이 들어갔다.
부과되면 그대로 끝인가
이의제기 기간은 법률에 있다. 유료도로법 제20조의2 제1항은 부가통행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가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법률 제19388호로 신설돼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처리 절차는 시행규칙 제8조의3이 받는다. 이의제기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말,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낼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을 쓴다.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통지할 수 없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면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전과가 남나
유료도로법 제20조에는 징역도 벌금도 범칙금도 과태료도 없다. 조문의 법정 용어는 “부가통행료” 하나이고, 제20조는 세 개 항으로 부과ㆍ수납, 진입 장소 불명 시의 추정, 고지 방법ㆍ절차의 국토교통부령 위임만 규정한다. 이 조문에는 호도 목도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이 법의 형벌 조문은 다른 자리에 있다. 제2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유료도로를 신설ㆍ개축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6조 제2항은 제17조 제2항의 승인조건을 위반해 통행료를 수납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두 항 모두 제20조를 인용하지 않고, 제27조 양벌규정도 제26조 제1항ㆍ제2항의 위반행위만 대상으로 한다.
과태료 조문도 마찬가지다. 제28조 제1항은 통합채산제 무승인 시행,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위반, 유지관리계획ㆍ유지관리시행계획 미수립ㆍ미제출, 자료 제출 거부ㆍ거짓 제출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할 뿐 제2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내지 않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실제로 걷는 절차는 제21조가 정하는데, 그 방식은 형벌이 아니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다.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고 얼마가 취소되나
부과 실무의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 평균 부과 금액, 이의제기 건수와 인용률에 관한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형사 사건이 아니므로 양형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례도 같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유료도로법 제20조의 부가통행료 부과ㆍ수납을 직접 판시한 판결ㆍ결정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이 제시할 수 있는 값은 조문에 적힌 값 — 배수 10배(시행령 제14조), 납부기간 15일 이상과 예외 기준 20회(시행규칙 제8조의2), 이의제기 30일과 통지 14일(법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3) — 뿐이다.
조문이 지금 문언이 된 경위는
현행 제20조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하나가 아니다. 제1항ㆍ제2항의 전문개정은 법률 제11586호(2012년 12월 18일 공포ㆍ시행)이고, 제1항의 “할인”을 “감면”으로 바꾼 것은 법률 제14717호(2017년 3월 21일 공포ㆍ시행)이며, 제3항 신설은 법률 제17743호(2020년 12월 22일 공포, 2021년 6월 23일 시행)다.
현행본 상단에 찍힌 공포번호를 제20조의 개정 이력으로 읽으면 틀린다. 상단의 법률 제19684호(2023년 8월 16일 공포, 2024년 2월 17일 시행)는 제15조 제2항의 감면 제외 단서와 각 호를 손댔을 뿐 제20조를 고치지 않았다. 시행령도 같은 구조로, 상단 표기인 대통령령 제36542호(2026년 7월 28일)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관련 조문을 고쳤고 배수를 정한 제14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법률 제17743호 부칙의 유예 기간이 무엇에 붙는지도 갈리기 쉬운 자리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그 유예는 제20조 전체가 아니라 이 법률이 신설한 제20조 제3항 개정규정에 붙는다. 제1항과 제2항은 그 전부터 시행 중이었다.
관련 법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그 통행료 외에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진입 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하며, 고지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가통행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납 위탁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에 관한 규정도 둔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 신설ㆍ개축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신설ㆍ개축한 경우와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통행료를 수납한 경우의 형벌을 정한다. 이 조문은 제20조의 부가통행료 부과를 인용하지 않는다.
통합채산제 무승인 시행,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위반,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한다. 이 조문은 제20조의 부가통행료 부과를 인용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통행료를 미납하면 10배를 내야 하나요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은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률이 정한 10배는 금액이 아니라 한도다. 배수를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채운 것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이고, 그 대상은 통행권ㆍ카드ㆍ기계장치 위조ㆍ변조 등 다섯 개 호로 열거돼 있다. 부가통행료는 원래 통행료를 대신하는 금액이 아니라 조문 문언대로 "그 통행료 외에" 붙는 금액이다.
통행료 미납 부가통행료는 어떤 근거로 부과되나요
부가통행료의 근거 조문은 유료도로법 제20조이고, 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고지 방법과 절차는 시행규칙 제8조의2가 정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2는 통행료 납부 고지 →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고지 → 부가통행료 납부 고지의 순서를 두고 각 납부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정하되,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해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앞의 두 고지 없이 부가통행료 납부를 고지할 수 있게 한다.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유료도로법 제20조에는 징역ㆍ벌금ㆍ범칙금ㆍ과태료가 규정돼 있지 않고, 이 법의 벌칙 조문인 제26조와 과태료 조문인 제28조는 제20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20조가 정한 것은 형벌이 아니라 부가통행료라는 금전 부담이고, 내지 않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강제징수는 제21조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정한다. 다만 이는 유료도로법 조문 구조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행위가 다른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