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연간 6일은 그대로 — 2026년 11월 27일에 바뀌는 것은 유급 일수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 한 곳뿐이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항 본문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이고, 단서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유급 문언은 ‘최초 2일’이다. 법률 제21700호(2026. 5. 26. 공포)가 같은 항 본문의 ‘2일’을 ‘4일’로 바꾸고, 그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바뀌는 곳은 이 유급 일수 한 곳뿐이다. 연간 상한 6일도, 청구 요건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도, 단서의 시기변경 요건도 개정 전후가 같다.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17. 11. 28.]이 붙어 있어 제18조의3은 2017년에 신설되어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고, 2026년 11월 27일에 처음 생기는 조문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제18조의3이 시행된다’가 아니라 ‘제18조의3 제1항의 유급기간 개정규정이 시행된다’이다. 본문의 어미는 ‘주어야 하며’와 ‘유급으로 한다’로 의무의 형식이고, 단서의 어미는 ‘변경할 수 있다’로 시기의 변경에 관한 재량이다. 단서는 휴가 자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시기 변경과 미부여를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괄호 안 정의는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 하나이고,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 같은 적용 범위 표시는 붙어 있지 않다. 이 항의 연혁 표시는 <개정 2024. 10. 22., 2026. 5. 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