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유아 대상 모집시험 10월 1일부터 금지…'수준별 배정' 평가도 포함

입력 2026.09.04.

학원법 제12조의2 신설…등록 후 보호자 사전 동의 거친 관찰ㆍ면담 진단은 예외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가 오는 10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2조의2는 법률 제21501호로 지난 3월 31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1일로, 아직 시행 전이다.

현재 시행 중인 학원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19347호이며, 제12조의2는 이 시행본에 없다.

제12조의2 제1항 본문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조문이 든 목적은 두 가지다. 원생을 뽑기 위한 모집 목적뿐 아니라, 이미 다니는 유아를 수준별로 반에 나누기 위한 시험이나 평가도 금지 대상에 들어간다.

같은 항 단서는 예외를 뒀다.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단서가 요구하는 요건은 ▲등록한 이후일 것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할 것 ▲관찰ㆍ면담 방식일 것 네 가지다. 보호자 동의 하나만 갖춰서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2조의2 제2항은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해당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반에 따르는 효과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다. 학원법 제17조는 제1항 제6호의2와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서 제12조의2를 위반해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를 각각 행정처분 사유로 정했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교습소는 제2항에 따라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 개인과외교습자는 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과외교습 중지 대상이 된다.

과태료 규정도 함께 있다. 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2는 제12조의2를 위반해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제17조는 4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법률 제21501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1항 제6호의2와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해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참고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제1항ㆍ제2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제1항 제6호의2,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4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제1항 제2호의2
  • 법률 제21501호(2026년 3월 31일 공포, 2026년 10월 1일 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ㆍ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01호)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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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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