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유아 대상 학원 시험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 모집뿐 아니라 수준별 배정 목적도 금지

입력 2026.09.04.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시험·평가 규정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2026년 9월 4일 현재에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이미 금지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법률 제21501호로 신설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핵심은 ‘유아 대상 시험 전면 금지’라는 표현보다 조문의 목적과 단서를 함께 읽는 데 있다. 본문은 모집 목적뿐 아니라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 또는 평가까지 금지한다. 반면, 등록 이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한 진단은 단서가 정한 조건 아래 가능하다.

무엇이 금지되나: 모집과 수준별 배정, 두 목적

제12조의2 제1항 본문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판단의 출발점은 시험의 명칭이 아니라 목적이다. 새로 등록할 유아를 모집하기 위한 시험·평가만이 아니라, 유아를 수준에 따라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도 규정의 대상에 포함된다. ‘모집’만 적으면 법이 정한 금지 범위가 줄어든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신설 조항이다. 2026년 9월 4일 기준 시행 법률의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19347호이고, 제12조의2를 신설한 개정법률은 법률 제21501호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등록 후 진단은 언제 가능한가: 단서의 네 요건

제12조의2 제1항 단서는 모든 진단 행위를 일률적으로 막지 않는다. 다만 허용되는 진단은 다음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일 것
  2.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
  3. 교육활동 지원이 목적일 것
  4.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일 것

이 네 조건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등록 전이거나, 교육활동 지원 목적이 아니거나, 관찰ㆍ면담 방식이 아니라면 단서 문언만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12조의2 제2항은 진단의 구체적 기준·절차·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 글은 아직 정해질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을 전제하지 않는다.

위반 시 효과: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제12조의2 위반은 징역이나 벌금의 선택형 법정형이 아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둔다.

  • 학원은 제17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교습소는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폐지 명령 또는 6개월 이내 교습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위반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처분이 반드시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률 제21501호 부칙 제2조는 위 행정처분 관련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해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별도로 제23조 제1항 제2호의2는 제12조의2를 위반해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둔다. 과태료와 제17조의 행정처분은 성격이 다르며, 이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는 언제부터 금지되나요?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한 유아 대상 시험 또는 평가는 제12조의2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2026년 9월 4일 현재에는 이 조항이 시행 전이다. ‘레벨테스트’는 조문 표현이 아니므로, 실제로는 시험 또는 평가의 목적이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인지가 중요하다.

학원에 등록한 뒤에 하는 유아 진단평가도 금지인가요?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 교육활동 지원 목적, 관찰ㆍ면담 방식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진단 행위는 제1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할 수 있다. 구체적 기준·절차·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유아 대상 시험을 실시한 학원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제12조의2를 위반해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학원은 제17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 정지가 가능하며, 처분 기준은 조례에 따른다. 또한 제23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 이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문제다.

정리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제12조의2는 유아 대상 시험·평가를 모두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이라는 목적의 시험·평가를 금지하고, 등록 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관찰ㆍ면담 방식으로 하는 진단 행위에는 단서를 둔다. 시행일 전과 후를 구분하고, 금지 본문과 허용 단서의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조문을 정확히 읽는 방법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의2,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및 제4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의2
  • 법률 제21501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01호) 제1조ㆍ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