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유아 대상 시험ㆍ평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학원이 제12조의2를 위반하면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습소는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 정지, 개인과외교습자는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학원이 제12조의2를 위반하면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습소는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 정지, 개인과외교습자는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