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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학원 시험 금지, 2026년 10월 1일 시행 — 금지 목적은 둘, 허용은 단서의 네 요건

입력 2026.09.04.

즉답.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ㆍ평가를 금지하는 규정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12조의2다. 법률 제21501호로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4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어서, 같은 날 기준으로는 이 조문을 근거로 한 금지도 처분도 없다. 시행 후 위반의 효과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교육감의 행정처분(제17조)과 과태료다.

한눈에

항목내용
근거 조문학원법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신설 법률법률 제21501호(2026. 3. 31. 공포, 일부개정)
시행일2026년 10월 1일 (2026년 9월 4일 현재 시행 전)
금지 대상유아 대상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예외(단서)① 등록 이후 ② 보호자의 사전 동의 ③ 교육활동 지원 목적 ④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
위반 효과제17조 제1항 제6호의2ㆍ제2항 제1호ㆍ제3항 제1호의 행정처분, 그리고 과태료
형벌 여부아니다. 징역ㆍ벌금 조항이 아니다

1.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 공포는 끝났고 시행은 남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을 열면 상단 표시가 두 가지로 갈린다.

  • 2026년 9월 4일 현재 시행본: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 시행예정본: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12조의2는 아래쪽, 즉 시행예정본에만 있다.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3. 31.][시행일: 2026. 10. 1.]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이 그 표시다. 공포됐다는 말과 효력이 있다는 말은 다르다.

공포번호도 두 개가 나란히 놓인다. 현재 시행본 상단의 법률 제19347호는 제12조의2를 만든 법이 아니다. 제19347호는 기존 제17조의 아동학대ㆍ어린이통학버스 관련 행정처분 등을 담은 개정법률이고, 제12조의2와 그에 연동된 제17조의 새 호를 만든 법은 법률 제21501호다.

2. 금지되는 것 — 목적이 둘이다

제12조의2 제1항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문장에서 목적은 이다.

  •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ㆍ평가
  •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ㆍ평가

새로 원아를 뽑기 위한 시험만 걸리는 것이 아니다. 이미 등록해 다니고 있는 유아를 반으로 나누기 위한 평가도 조문 문언 안에 들어온다. ‘들어올 사람을 거르는 시험’만 떠올리면 조문의 절반을 빠뜨리게 된다.

수범자도 셋으로 나뉘어 있다.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다. 학원 형태만이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까지 같은 문장이 함께 묶는다.

한편 ‘레벨테스트’나 ‘선행학습’은 조문의 용어가 아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시험 또는 평가이고, 뒤에서 볼 예외의 말은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다. 어떤 행위가 걸리는지는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목적과 방식으로 갈린다.

3. 허용되는 길 — 단서가 요구하는 네 가지

금지는 본문에 있고, 허용은 단서에 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한 문장이지만 요건이 넷 붙어 있다.

  1. 등록한 이후일 것 — 등록 전 단계의 진단은 이 길로 들어오지 못한다.
  2.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 — 사후 통지나 사후 동의는 문언이 말하는 ‘사전 동의’가 아니다.
  3.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할 것 — 선발이나 반 배정이 목적이면 본문의 금지로 돌아간다.
  4.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일 것 — 방식까지 조문이 지정해 두었다.

넷은 선택지가 아니라 겹쳐야 하는 조건이다. “보호자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이해는 나머지 셋을 빠뜨린 것이고, 반대로 “유아 대상 진단은 전부 금지”라는 이해는 단서를 통째로 지운 것이다. 조문은 그 사이에 있다.

4. 아직 비어 있는 칸 — 제2항의 대통령령

제12조의2 제2항은 이렇게만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단서로 허용되는 진단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채운다.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동의를 어떤 서면으로 받는지, 관찰ㆍ면담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같은 세부 절차를 법률 조문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5. 위반하면 — 행정처분과 과태료, 형벌이 아니다

아래는 모두 2026년 10월 1일부터의 이야기다. 제12조의2 위반의 효과는 제17조(행정처분)가 받는다. 제17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그중 세 항에 제12조의2 위반이 각각 들어갔다.

대상조문처분 내용
학원제17조 제1항 제6호의2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교습소제17조 제2항 제1호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인과외교습자제17조 제3항 제1호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세 항의 본문은 모두 명할 수 있다, 즉 재량이다. 각 항에는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단서가 따로 있는데, 제1항 단서는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2항ㆍ제3항 단서는 각 제1호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를 가리킨다. 제12조의2 위반은 그 필요적 처분 단서에 걸리는 호가 아니다. 제2항ㆍ제3항에서 제12조의2 위반이 ‘제1호’라는 이유로 단서의 필요적 처분과 묶어 읽으면 조문을 잘못 읽는 것이다. 개정으로 제12조의2 위반이 제1호로 들어가면서 종전 제1호가 제1호의2로 번호를 옮겼고, 단서는 옮겨간 제1호의2를 따라갔다.

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제17조 제4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해 두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과태료가 붙는다.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23조 제1항 제2호의2).

정리하면 이 위반은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문제이지 형벌의 문제가 아니다. 징역이나 벌금을 적을 자리가 아예 없다.

6. 언제 한 행위부터 걸리나 — 부칙 두 조

법률 제21501호의 부칙은 두 조로 되어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가 없다. 2026년 3월 31일 공포이므로 6개월이 지나는 날은 2026년 9월 30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26년 10월 1일이 시행일이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적용례는 “제12조의2의 시행을 따로 늦추는 조항”으로 읽힐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가 법 전체에 대해 정했고, 제2조는 열거된 제17조의 세 개정규정이 언제 한 행위에 붙는지를 정한 것이다. 결론은 같은 방향이다. 시행일 전에 있었던 시험ㆍ평가를 뒤늦게 이 규정으로 처분하지는 않는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는 언제부터 금지되나요? A. 근거 규정인 학원법 제12조의2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2026년 9월 4일 현재는 공포는 됐지만 시행 전이다. 다만 조문이 쓰는 말은 ‘레벨테스트’가 아니라 ‘시험 또는 평가’이고, 걸리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이라는 목적에 해당하는지로 갈린다.

Q. 학원에 등록한 뒤에 하는 유아 진단평가도 금지인가요? A. 등록 이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등록 이후여야 하는 것은 단서의 네 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여기에 보호자의 사전 동의, 교육활동 지원 목적, 관찰ㆍ면담 방식이 모두 갖춰져야 단서로 들어온다. 등록 이후라도 목적이 수준별 배정이거나 방식이 관찰ㆍ면담이 아니면 본문의 금지가 적용된다.

Q. 유아 대상 시험을 실시한 학원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A. 시행 후 기준으로, 교육감이 제17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필요적 처분 사유는 아니며, 구체적 기준은 조례가 정한다. 교습소는 제17조 제2항 제1호(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 정지),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 제3항 제1호(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가 각각 적용된다. 여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붙는다.

Q.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이 조문의 위반 효과로 규정된 것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다. 제12조의2 위반 자체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조항은 없다.

Q. 이 규정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A. 2026년 9월 4일은 제12조의2와 관련 제17조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이다. 시행 전 규정이므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해당 규정에 관한 판례ㆍ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않은 것

확인한 것은 조문 문언과 부칙, 그리고 시행일 표시다.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제12조의2 제2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과 제17조 제4항이 위임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처분 기준이다.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판단을 담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 법률 제21501호로 신설, 2026년 10월 1일 시행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제1항 제6호의2,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4항 — 법률 제21501호로 개정, 2026년 10월 1일 시행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제1항 제2호의2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제21501호(2026. 3. 31. 공포,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12호ㆍ제2항 제6호ㆍ제3항 제6호가 인용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53조 제3항 —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11호ㆍ제2항 제7호가 인용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01호)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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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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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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