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와 등록 후 진단의 예외)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의 실시는 금지된다. 다만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관찰ㆍ면담 방식으로 하는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진단의 구체적 기준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의 실시는 금지된다. 다만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관찰ㆍ면담 방식으로 하는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진단의 구체적 기준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