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와 등록 후 진단의 예외)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의 실시는 금지된다. 다만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관찰ㆍ면담 방식으로 하는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진단의 구체적 기준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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