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학원 시험, 2026년 10월 1일부터 금지 — 등록 후 관찰ㆍ면담 진단은 남는다
요약 및 결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12조의2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문은 법률 제21501호로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시행일이 2026년 10월 1일이므로,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에는 아직 효력이 없다. 위반의 효과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학원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제23조 제1항 제2호의2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유아 대상 학원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학원법에 새로 들어왔지만, 그 조항의 번호와 시행 시점, 그리고 금지에서 빠지는 예외의 요건은 조문을 직접 펴야 확인된다. 학원법 제12조의2는 2026년 3월 31일 공포되어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같은 날 제17조의 행정처분 사유 세 곳이 함께 효력을 갖는다. 시행일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고 금지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가 이 조문의 실제 쟁점이다.
2026년 9월 현재 유아 대상 모집시험이 이미 금지돼 있나?
아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현재 학원법 제12조의2는 시행 전이고, 그날 효력이 있는 시행본에는 이 조문 자체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12조의2가 실린 법령 표기는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일부개정]이고, 2026년 9월 4일 시점의 시행본 표기는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이다.
시행일 계산의 근거는 부칙 제1조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 없는 조항이고, 2026년 3월 31일 공포 후 6개월이 만료되는 날은 2026년 9월 30일, 그 다음 날인 2026년 10월 1일이 시행일이다. 따라서 2026년 9월에 실시된 유아 대상 시험에 제12조의2를 근거로 금지 위반을 묻는 것은 근거 조문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의 판단이 된다.
금지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 목적이 둘이다
제12조의2 제1항 본문이 금지하는 것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다. 목적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점이 이 문언의 핵심이다. 새로 들어올 유아를 뽑기 위한 시험뿐 아니라, 이미 다니고 있는 유아를 수준에 따라 반으로 나누기 위한 시험ㆍ평가도 같은 문장 안에 들어온다.
수단도 ‘시험’ 하나로 좁혀져 있지 않다. 조문의 말은 “시험 또는 평가”이며, 어느 쪽이든 위 두 목적으로 실시하면 본문의 금지에 걸린다. 반대로 목적이 모집도 수준별 배정도 아니라면 본문의 금지 문언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금지의 축이 ‘어떤 형식으로 봤는가’보다 ‘무엇을 위해 봤는가’에 놓여 있는 구조다.
행위 주체는 세 부류로 명시돼 있다.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다. 어미는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재량이 아닌 금지 규정이다.
학원에 등록한 뒤 하는 진단도 금지인가 — 단서가 요구하는 네 가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제12조의2 제1항 단서는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단서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넷이고, 넷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 구조다.
네 요건은 이렇게 나뉜다. ① 시점 —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여야 한다. 등록 전 단계의 진단은 단서가 열어 준 길에 들어오지 않는다. ② 동의 —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후 통지나 묵시적 양해는 문언이 요구하는 ‘사전 동의’와 다르다. ③ 목적 — 교육활동 지원이 목적이어야 한다. 목적이 수준별 배정으로 돌아가면 본문의 금지로 되돌아간다. ④ 방식 —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여야 한다. 조문이 허용 대상의 방식까지 지정한 셈이다.
‘보호자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정리는 네 요건 중 하나만 옮긴 것이다. 나머지 셋(등록 이후, 교육활동 지원 목적, 관찰ㆍ면담 방식)이 빠지면 단서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편 제12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세부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 그 대통령령이 정할 구체적 기준ㆍ절차ㆍ방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 — 형벌은 없다
제12조의2 위반의 효과는 형벌이 아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학원법 제17조의 행정처분과 제23조의 과태료가 받는 구조다. 처분 권한자는 교육감이고, 제17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의 어미는 모두 “명할 수 있다”로 재량 규정이다.
주체별로 처분의 종류와 상한이 다르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각각 다른 항이 적용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제재 |
|---|---|---|
|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유아 대상 모집ㆍ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 | 학원법 제12조의2 위반 → 제17조 제1항 제6호의2 | 형벌 없음.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교습과정 전부ㆍ일부의 교습 정지(교육감 재량) |
| 교습소의 교습자가 같은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 | 학원법 제12조의2 위반 → 제17조 제2항 제1호 | 형벌 없음. 교습소 폐지 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교습 정지(교육감 재량) |
| 개인과외교습자가 같은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 | 학원법 제12조의2 위반 → 제17조 제3항 제1호 | 형벌 없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과외교습 중지 명령(교육감 재량) |
| 위 세 주체가 같은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과태료) | 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2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등록 이후ㆍ보호자 사전 동의ㆍ교육활동 지원 목적ㆍ관찰ㆍ면담 방식을 모두 갖춘 진단 | 학원법 제12조의2 제1항 단서 | 금지 대상이 아님(제17조ㆍ제23조의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표의 처분들은 202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개정규정이다. 제17조 제1항에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제6호의2ㆍ제8호의2를 포함해 모두 14개 호의 처분 사유가 있고, 그중 제6호의2가 제12조의2 위반을 받는 자리다. 제17조 제1항 단서가 등록 말소를 의무로 정한 것은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이므로, 제6호의2는 그 의무 대상이 아니라 재량 처분 대상이다. 같은 구조로 제17조 제2항 단서의 의무 대상은 제1호의2, 제3항 단서의 의무 대상은 제1호의2다.
실제 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제12조의2와 이를 받는 제17조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 시행이므로,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시점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 처분 사례가 존재할 수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2조의2 위반에 관한 판례ㆍ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처분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다. 학원법 제17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맡긴다. 즉 등록 말소와 교습 정지 중 무엇이, 정지라면 며칠이 적용되는지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각 교육청 관할 조례의 처분 기준에서 결정된다. 형벌이 아니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시행 전에 실시한 시험에도 소급 적용되나
부칙 제2조가 이 지점을 명시적으로 정리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다. 처분 사유가 되는 시점의 기준은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이며, 시행일 전에 실시된 시험ㆍ평가를 이 개정규정으로 소급해 처분하도록 정하지는 않았다.
부칙 제2조를 ‘제12조의2의 시행을 따로 늦춘 조항’으로 읽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법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은 부칙 제1조이고, 부칙 제2조는 열거된 제17조의 세 개정규정에 대해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한 적용례다. 결과적으로 금지 규정(제12조의2)과 처분 규정(제17조의 세 개정규정) 모두 2026년 10월 1일에 함께 효력을 갖는다.
관련 법령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의 실시는 금지된다. 다만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관찰ㆍ면담 방식으로 하는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진단의 구체적 기준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이 제12조의2를 위반하면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습소는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 정지, 개인과외교습자는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문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형벌 조항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제17조 제1항 제6호의2ㆍ제2항 제1호ㆍ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를 위반해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는 언제부터 금지되나요?
학원법 제12조의2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고, 그날부터 유아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501호로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레벨테스트'는 조문의 용어가 아니며, 조문이 쓰는 말은 "시험 또는 평가"입니다.
학원에 등록한 뒤에 하는 유아 진단평가도 금지인가요?
등록 이후의 진단이라도 조건 없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학원법 제12조의2 제1항 단서는 ①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②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③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④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만 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에 네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등록 이후라도 목적이 수준별 배정이거나 방식이 관찰ㆍ면담이 아니면 제1항 본문의 금지 문언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유아 대상 시험을 실시한 학원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과 과태료입니다. 학원의 경우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교습소는 제17조 제2항 제1호로 폐지 명령 또는 6개월 이내 교습 정지,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 제3항 제1호로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 대상입니다. 여기에 제23조 제1항 제2호의2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별도로 규정돼 있으며, 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