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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지는 어디까지인가

입력 2026.09.04.

요약 및 결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는 금지한다. 위반 효과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등록 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관찰ㆍ면담 방식으로 하는 진단 행위는 제12조의2 단서가 정한 요건 아래 가능하다.

유아 대상 학원 시험 규정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1501호로 신설됐지만, 2026년 9월 4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모집 목적뿐 아니라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 또는 평가도 규율 대상이 되며, 등록 후 진단도 단서의 네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한다.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는 언제부터 금지되나요?

유아 대상 모집ㆍ수준별 배정 시험 금지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9월 4일에는 법률 제21501호가 공포된 상태이지만, 제12조의2와 연동된 제17조 개정규정은 아직 효력이 없다.

법률 제21501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6년 3월 31일 공포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다음 날이 2026년 10월 1일이므로, 시행 전 기간의 행위를 이 신설 조항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

금지되는 시험은 모집시험만인가요?

제12조의2 제1항 본문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의 실시를 금지한다. 따라서 금지 목적은 모집 하나가 아니라 모집과 수준별 배정의 두 가지다.

조문은 특정한 상품명이나 관행 명칭이 아니라 ‘시험 또는 평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개별 절차가 금지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그 절차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등록 뒤 진단평가도 모두 금지되나요?

등록 뒤 진단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제12조의2 제1항 단서는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관찰ㆍ면담 방식으로 실시하는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의 허용은 네 요소를 함께 둔다. 등록 이전 실시, 보호자 사전 동의의 부재, 교육활동 지원 외의 목적, 관찰ㆍ면담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단서 문언만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제12조의2 제2항은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법률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각각 둔다. 형사처벌 조항으로서의 징역 또는 벌금이 아니라, 제23조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제17조의 처분 구조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 실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호의2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학원이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 실시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2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교습 정지 명령 가능
교습소가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 실시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 정지 명령 가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 실시같은 법 제17조 제3항 제1호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 명령 가능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처분은 각 본문에서 ‘명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처분이다. 제17조 제4항은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 실제 처분의 세부 기준은 해당 조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률 제21501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1항 제6호의2,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적용례는 제12조의2 자체의 시행을 별도로 늦추는 조항이 아니라, 열거한 행정처분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정한 것이다.

실제 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6년 9월 4일 현재 제12조의2와 연동 행정처분 규정은 시행 전이므로, 이 신설 규정에 따른 실제 처분 사례를 전제로 수위를 말할 수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신설 규정에 관한 공식 처분 통계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례ㆍ결정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된다.

실제 처분은 법정 상한이 곧바로 일률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다. 제17조는 처분 가능 기간 또는 처분 유형을 정하고, 제17조 제4항은 세부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므로, 법정 효과와 개별 처분 결과는 구별해야 한다.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와 등록 후 진단의 예외)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의 실시는 금지된다. 다만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관찰ㆍ면담 방식으로 하는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진단의 구체적 기준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유아 대상 시험ㆍ평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학원이 제12조의2를 위반하면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습소는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 정지, 개인과외교습자는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아 대상 시험ㆍ평가 위반 시 과태료)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문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형벌 조항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01호) 제1조ㆍ제2조(시행일과 행정처분 개정규정의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제17조 제1항 제6호의2ㆍ제2항 제1호ㆍ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를 위반해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는 언제부터 금지되나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제12조의2에 따라 금지될 예정이다. 2026년 9월 4일 현재에는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규정이다.

학원에 등록한 뒤에 하는 유아 진단평가도 금지인가요?

학원 등에 등록한 뒤의 진단이라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 교육활동 지원 목적, 관찰ㆍ면담 방식이라는 요건을 함께 갖춘 진단 행위만 제1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가능하다.

유아 대상 시험을 실시한 학원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제12조의2를 위반한 학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교육감은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각각 폐지 또는 교습 정지, 과외교습 중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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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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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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