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01호) 제1조ㆍ제2조(시행일과 행정처분 개정규정의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제17조 제1항 제6호의2ㆍ제2항 제1호ㆍ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를 위반해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제17조 제1항 제6호의2ㆍ제2항 제1호ㆍ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를 위반해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