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유아 대상 학원 시험,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모집·수준별 배정 모두 금지

입력 2026.09.04.

등록 뒤 보호자 사전 동의 등 4가지 요건 갖춘 관찰·면담 진단은 허용…위반 시 행정처분·300만원 이하 과태료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가 2026년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9월 4일 현재 이 규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501호는 2026년 3월 31일 공포됐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되는 제12조의2 제1항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금지 대상은 모집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 또는 평가까지 포함한다.

다만 모든 진단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관찰ㆍ면담 방식으로 실시하는 진단 행위는 단서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단서는 등록 시점, 보호자 동의, 교육활동 지원 목적, 관찰ㆍ면담 방식이라는 요건을 함께 두고 있다. 제12조의2 제2항은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반에 대한 효과도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17조는 4개 항으로 구성되며, 제1항 제6호의2는 학원이 제12조의2를 위반해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한다.

교습소에는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 교육감은 같은 위반이 있으면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제1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이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벌 규정이 아니다. 제23조 제1항 제2호의2는 제12조의2를 위반해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1항 제6호의2,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제12조의2 자체의 시행을 별도로 늦춘 조항은 아니다.

참고 법령·조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의2,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4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의2
  • 법률 제21501호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01호)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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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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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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