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5도16586

제244조의2(영상녹화물)와 제312조 제2항 — 조사관·통역인의 증언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소극). 제244조의6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다. 판시사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의미 및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은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와 관련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며,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한 판례가 아니다. 제244조의6은 2026년 9월 1일 현재 미시행 조문이어서,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하는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 2016-02-18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06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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