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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5조 제2항(적용례 —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조(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에 관한 적용례) 제2항은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적용한다”이고, 시행일 이후 새로 시작된 사건에만 적용을 한정하는 문언은 없다. 같은 조 제1항은 “제2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적용 시점을 다르게 정한다.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 자체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므로, 이 적용례도 그날부터 작동한다. 이미 시행 중인 제244조의2에 관한 적용례는 이 항에 들어 있지 않다.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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