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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2007년 6월 1일 본조신설, 2026년 9월 1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07. 6. 1.」이고, 시행 상태는 시행 중이다 — 2026년 9월 1일 현재 이미 효력이 있다. 제244조의6과 달리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조문이 아니고, 다루는 대상도 녹음이 아니라 영상녹화다.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이다. 제2항은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항은 3개, 각 항의 호는 0개이며 목은 없다. 제244조의6 제3항이 준용하는 것은 이 조문의 제2항과 제3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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