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 법률 제21857호로 신설된 조문. 2026년 9월 1일 현재 미시행이고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신설된 조문이고,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6. 8. 4.」가, 그와 별도로 「시행일: 2027. 8. 5.」 제244조의6이 표시된다. 시행 상태는 미시행이다 — 2026년 9월 1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법 전체 표시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이어서, 법 전체의 시행일과 이 조문의 시행일이 서로 다르다. 항은 3개이고 각 항의 호는 0개이며 목은 없다. 어미는 항마다 갈린다. 제1항은 “녹음할 수 있다”(재량)와 “알려주어야 한다”(의무), 제2항은 “녹음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은 “준용한다”와 “본다”다. (이하 “○○”라 한다) 형식의 괄호 정의는 조문에 없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문언에는 녹음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