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 이번에 신설된 금지 조문, 항도 호도 없는 한 문장)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 번호도 호도 목도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이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4. 28.]로 표기돼 있다. 금지되는 행위는 '영업 목적으로 거래'와 '영업 목적으로 이용' 두 가지 문언이며, 그 앞에 '취득하여'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어미는 '아니 된다'는 금지형이다. 제25조 제1항이 주어를 '학교의 장'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이 조문은 주어를 적지 않고 '취득하여 … 아니 된다'로 쓰여 있는데, 문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되고 수범자의 구체적 범위는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에 'AI'·'인공지능'·'학습데이터'·'입시 컨설팅'이라는 표현은 한 글자도 없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29일이다(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 단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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