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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방학ㆍ휴원ㆍ휴교ㆍ자녀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는 허용하여야 한다)

본문의 문언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이다. 단서는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다. 본문의 어미는 '허용하여야 한다'(의무)이고 단서의 어미는 '변경할 수 있다'(재량)로, 재량이 걸린 대상은 허용 여부가 아니라 시기다. 대상 자녀 요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이어져 있다. 사유는 조문이 휴원ㆍ휴교ㆍ방학ㆍ자녀의 질병을 적은 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 범위는 법률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제6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으며, 연혁 표기는 <신설 2026. 2. 19.>, 제19조 끝 표기는 [전문개정 2007. 12. 21.]이다. 법률 제21373호로 신설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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