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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제294조의5 제2항 단서가 가리키는 곳 —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1호는 빠진다)

제294조의5 제2항 단서가 끌어오는 범위는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이고, 제1호(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는 그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제59조의2 제2항 각 호"라고 통째로 옮기면 단서가 제외한 사유를 하나 더 얹게 된다. 제2호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호는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호는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제1호의 원문과 제6호가 인용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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