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232호)(시행일 한 문장 — 조 번호가 없다. 공포 후 6개월, 조문별 단서 없음)
법률 제21232호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한 문장이다. 조 번호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부칙 제1조'·'부칙 제2조'로 인용하면 원문과 어긋난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도 없다. 6개월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6년 6월 24일이 시행일이어서, 제185조 제2항·제3항과 신설 제294조의5는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같은 법률의 개정문은 "제294조의5를 제294조의6으로 하고,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