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제3항(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은 판사에게 신청한다 — 제3항은 준용 규정 한 문장)
제185조 제2항은 "… 피해자 … 변호사는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84조는 증거보전에 관한 처분이므로, 그 처분으로 남은 서류와 증거물의 신청 상대방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다. 제2항이 열거한 신청권자의 전체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의 전문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가 전부이며, 준용되는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문언과 읽기대체(간주)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84조의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