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신설)(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서류등은 검사에게 — 5개 항, 호·목 없음. 종전 제294조의5는 제294조의6으로 이동)
법률 제21232호는 "제294조의5를 제294조의6으로 하고,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정했다. 종전 제294조의5는 제294조의6으로 밀렸고 그 자리에 새 조문이 들어와, 같은 번호가 개정 전후로 다른 내용을 가리킨다. 신설 제294조의5는 5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항 아래에 호·목이 없다. 제1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가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상이 그 호로 한정돼 있어 수사기록 전부가 아니며, 제266조의3제1항제1호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 본문은 검사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고, 단서는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5항은 열람 또는 등사한 자가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