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야영은 50만원, 출입구 막기는 500만원: 주차장법 금지행위와 과태료의 역순 연결

입력 2026.09.04.

주차장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그 과태료 상한은 한 조문에 함께 있지 않다. 「주차장법」 제6조의3은 금지행위를 세 항으로 정하고, 제30조는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별도로 연결한다. 이 연결은 항 번호 순서와 반대다. 제6조의3 제1항은 제30조 제3항, 제2항은 제2항, 제3항은 제1항에 각각 이어진다.

기준일 2026년 9월 4일 현재 이 규정은 법률 제21413호에 따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아래 금액은 모두 과태료의 상한이며,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제6조의3 금지행위적용 장소연결되는 제30조과태료 상한
제1항: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제3항 제1호50만원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주차장제2항 제1호100만원
제3항: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 하게 하는 행위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제1항 제1호500만원

핵심: 금지 조문과 과태료 조문을 분리해 읽어야 한다

제6조의3 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문은 이를 ‘국가기관등’으로 부른다. 해당 장소에서는 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과태료는 제30조 제3항 제1호의 50만원 이하이다.

제2항의 대상은 더 좁다.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가운데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0조 제2항 제1호는 이 위반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둔다. 법률의 문언은 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한 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3항은 장소와 행위가 다르다.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이 경우 제30조 제1항 제1호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즉, 제6조의3의 세 금지행위를 ‘모든 주차장’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주차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아파트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 하게 한 경우에는 제6조의3 제3항과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연결되며,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다.

다만 이 규정의 문언은 단순히 주차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과태료의 실제 부과와 징수는 제30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다.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이나 취사를 해도 되나요?

법률 조문의 표현은 ‘차박’이 아니라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다. 제6조의3 제1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제30조 제3항 제1호는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이라는 명칭만으로 제6조의3 제1항의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해당 주차장이 조문이 정한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항은 모든 주차장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세워두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제6조의3 제2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간 기준은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이며,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이다.

이 규정은 2026년 8월 28일 시행됐다. 법률 제21413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해당 무료 주차장에 이미 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그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보도록 정한다. 이는 장기주차 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다.

항 번호와 금액의 순서가 반대인 이유

제6조의3은 행위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열하지만, 과태료는 제30조에서 제3항부터 제1항으로 연결된다. 정확한 대응은 다음과 같다.

  • 제6조의3 제1항 → 제30조 제3항 제1호 → 50만원 이하
  • 제6조의3 제2항 → 제30조 제2항 제1호 → 100만원 이하
  • 제6조의3 제3항 → 제30조 제1항 제1호 → 500만원 이하

제30조는 세 항이 아니라 네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부터 제3항은 각각 과태료 상한과 대상 행위를 정하고, 제4항은 그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한다.

정리

주차장법상 세 금지행위는 하나의 규정처럼 보이지만, 적용 장소와 과태료 상한이 각각 다르다. 야영ㆍ취사ㆍ불 피우기는 국가기관등 설치 주차장에서 50만원 이하, 무료인 국가기관등 설치 주차장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속 주차는 100만원 이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의 진출입 방해 주차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연결된다. 금지의 근거는 제6조의3, 과태료의 근거는 제30조라는 점과 역순 연결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 「주차장법」 제6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 「주차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4항
  • 법률 제21413호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 주차장법 제6조의3 · 주차장법 제30조 · 주차장법 부칙(법률 제21413호)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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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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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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