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주차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입력 2026.09.04.

요약 및 결론: 아파트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자동차로 막아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 하게 하면, 「주차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재는 벌금이나 징역이 아닌 과태료이며, 제6조의3의 항 번호와 제30조의 과태료 항 번호는 같은 순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개정은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3가지를 제6조의3에 두고, 각 위반의 과태료 상한은 제30조에 분리해 정했습니다. 금지행위의 번호가 ①, ②, ③으로 이어져도 과태료는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순으로 대응하므로, 항 번호만 나란히 읽으면 적용 조문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차장 금지행위와 과태료는 어느 조문에 있나요?

주차장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주차장법」 제6조의3에,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6조의3이 과태료를 직접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각 제1호가 제6조의3의 서로 다른 항을 인용하는 구조입니다.

제6조의3 제1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항은 그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항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막는 주차를 금지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장소와 조문과태료 조문과태료 상한
야영행위ㆍ취사행위ㆍ불을 피우는 행위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제6조의3제1항제30조제3항제1호5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속 주차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주차장, 제6조의3제2항제30조제2항제1호100만원 이하
출입구를 막아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 하게 하는 주차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제6조의3제3항제30조제1항제1호500만원 이하

왜 제6조의3 항 번호와 과태료 금액을 같은 번호로 보면 안 되나요?

제6조의3제1항 위반은 제30조제3항제1호로 연결돼 50만원 이하, 제6조의3제2항 위반은 제30조제2항제1호로 연결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6조의3제3항 위반은 제30조제1항제1호로 연결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항 번호와 과태료 상한의 배열은 역순입니다.

제30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제1항부터 제3항은 과태료 상한과 대상 행위를 정하고,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도 출입구 막기 금지에 포함되나요?

아파트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정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제6조의3제3항과 제30조제1항제1호의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입구 막기 금지는 모든 주차장을 포괄하는 표현이 아니라, 법문상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대로 야영ㆍ취사ㆍ불 피우기 금지와 계속 주차 금지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관한 규정이므로, 세 행위의 적용 장소를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무료 주차장에 오래 세워 두면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하나요?

무료 주차장에서의 계속 주차 금지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곳에 한정됩니다. 금지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것이며, 법률 본문만으로 기간을 특정 일수나 한 달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제21413호는 2026년 2월 27일 공포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해당 무료 주차장에 이미 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을 산정할 때 법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실제로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법률이 정한 금액은 각 위반 유형별 과태료의 상한이며, 모든 경우에 상한액이 곧바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0조제4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주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합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위 세 유형에 관한 공식 부과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특정 판례ㆍ결정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이나 징역과 구별되는 행정질서벌이므로, 이를 형사처벌이나 전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부설주차장의 정의)

부설주차장은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정의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야영행위ㆍ취사행위ㆍ불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중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차장법 제30조(금지행위별 과태료와 부과ㆍ징수)

제6조의3 제3항 위반은 500만원 이하, 제2항 위반은 100만원 이하, 제1항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차장법 부칙(법률 제21413호) 제1조ㆍ제2조(시행일과 주차기간 산정 경과조치)

법률 제21413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당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의 장기주차 기간은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주차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아파트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막아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주차장법」 제6조의3제3항과 제30조제1항제1호이며, 이는 벌금이나 징역 규정이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이나 취사를 해도 되나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규정 위반에는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으며, ‘차박’은 조문이 쓰는 표현이 아니라 야영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행위와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세워두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면 「주차장법」 제6조의3제2항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 당시 그 무료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자동차는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시행일부터 주차기간을 계산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