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주차장 금지행위 셋, 과태료는 제6조의3이 아니라 제30조에…항 번호와 상한은 같은 순서가 아니다

입력 2026.09.04.

제6조의3은 금지행위를 정하고 제30조가 과태료 상한을 따로 규정…무료 주차장 장기주차는 시행일부터 기간 산정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3가지를 규정한 「주차장법」 제6조의3은 항 번호와 과태료 상한이 같은 순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과태료는 제6조의3이 아니라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이 각각 정하며, 제6조의3 제1항은 50만원 이하, 제2항은 100만원 이하, 제3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과 연결된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1413호는 제6조의3 제1항을 정비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했다. 같은 개정으로 제30조에는 제6조의3 제3항 위반과 제2항 위반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추가됐다.

제6조의3 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즉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제3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2항의 대상은 더 좁다.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가운데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곳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장기주차 금지의 기간을 곧바로 한 달로 단정할 수는 없다. 법률은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한다.

제3항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라 건축물 등에 부대해 설치되고 해당 건축물·시설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아파트 건축물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도 이에 해당하므로, 그 출입구를 막는 주차는 제6조의3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세 금지행위를 모든 주차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제1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제2항은 그중 무료 주차장, 제3항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각각 대상으로 한다.

법률 제21413호 부칙 제2조는 장기주차에 관한 경과조치도 뒀다. 시행 당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은 제6조의3 제2항 등을 적용할 때 법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

제30조는 모두 4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부터 제3항은 각 위반 유형의 과태료 상한을 두고,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정한다.

이들 규정의 제재는 형벌인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다. 제6조의3의 항 번호를 그대로 제30조의 항 번호와 짝지으면 적용 장소와 과태료 상한을 잘못 읽을 수 있어 각 조항의 연결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 「주차장법」 제6조의3
  • 「주차장법」 제30조
  • 법률 제21413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 주차장법 제6조의3 · 주차장법 제30조 · 주차장법 부칙(법률 제21413호)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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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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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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