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주차하면 과태료가 얼마일까 — 주차장법이 정한 금지 셋, 상한 셋
요약 및 결론: 「주차장법」 제6조의3은 주차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세 항으로 나눠 금지하고, 그 위반에 붙는 과태료 상한은 같은 조문이 아니라 같은 법 제30조가 항을 나눠 따로 정한다.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행위는 제6조의3 제3항 위반으로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한 주차는 제6조의3 제2항 위반으로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의 야영행위·취사행위·불을 피우는 행위는 제6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제3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다. 세 제재는 모두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법률 제21413호에 따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인 법률 제21413호는 2026년 2월 27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으로 제6조의3 제1항의 적용 기관 범위가 정리되고 제2항·제3항이 신설됐으며, 제30조에는 그 위반을 받는 과태료 근거가 항별로 새로 들어갔다. 시행 전 기준으로 답하면 출입구 막기와 무료 주차장 장기주차에 과태료 근거가 아예 없는 것처럼 설명하게 된다.
주차장법이 금지한 행위는 무엇이고, 어느 조문에 있나
「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이 정한다. 이 조문은 세 개 항으로 나뉘며, 각 항의 호는 없다. 제1항은 야영행위·취사행위·불을 피우는 행위,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속 주차, 제3항은 출입구를 막는 주차를 금지한다. 세 항의 어미는 모두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무언가를 하라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다.
조문 문언은 다음과 같다.
①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관등”은 조문이 괄호 안에서 직접 만든 정의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넷을 묶은 말이다.
과태료 금액은 왜 제6조의3에 없나
제6조의3은 금지만 정하고 금액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태료는 같은 법 제30조(과태료)에 있고, 제30조는 상한이 다른 세 항에 위반 유형을 나눠 담았다. 즉 “제6조의3 안에서 과태료가 갈린다”는 설명은 틀렸다. 금지 조문과 제재 조문이 따로 있고, 둘을 잇는 것은 제30조 각 호에 적힌 “제6조의3제○항을 위반하여”라는 인용 문구다.
문제는 그 인용 순서가 뒤집혀 있다는 점이다. 제6조의3 제1항은 제30조 제3항이 받고, 제3항은 제30조 제1항이 받는다. 항 번호를 그대로 짝지으면 가운데 하나를 빼고 전부 어긋난다.
행위별 분해표
| 어떤 행위 | 금지 조문 | 과태료 조문 | 과태료 상한 |
|---|---|---|---|
|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 제6조의3 제1항 | 제30조 제3항 제1호 | 50만원 이하 |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 | 제6조의3 제2항 | 제30조 제2항 제1호 | 100만원 이하 |
| 출입구에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 | 제6조의3 제3항 | 제30조 제1항 제1호 | 500만원 이하 |
상한만 놓고 보면 50만원~500만원으로 열 배 차이가 난다. 금지 조문에서 뒤에 놓인 행위일수록 상한이 크다.
세 금지의 적용 장소는 같은가
같지 않다. 세 항이 각각 다른 장소를 적는다.
제1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걸린다. 제2항은 그중에서도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 곧 요금을 받지 않는 곳으로 범위가 더 좁다. 제3항은 앞의 두 항과 아예 기준이 달라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걸린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로 뭉뚱그리면 장소와 금액이 동시에 어긋난다. 국가기관등이 설치하지 않은 주차장에서의 취사는 제6조의3 제1항의 문언이 겨냥하는 장소가 아니고, 반대로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그 주차장을 국가기관등이 설치하지 않았어도 제3항의 문언에 들어온다.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세운 차는 어느 항에 걸리나
제6조의3 제3항이다. 제3항의 적용 장소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인데,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여기에 들어간다.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부설주차장을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아파트라는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정의에 해당하므로, 그 출입구는 제3항이 말하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포함된다.
연결되는 과태료 조문은 제30조 제1항 제1호이고, 문언은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다. 같은 항의 상한은 500만원 이하로, 제6조의3의 세 금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여기에 붙는다.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하는 야영과 취사는 어떻게 되나
제6조의3 제1항이 금지하고, 제30조 제3항 제1호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받는다. 다만 조문이 쓴 말은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세 가지다. ‘차박’은 조문에 없는 단어이므로,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의 세 표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장소 기준도 ‘공영이냐 사영이냐’가 아니라 ‘누가 설치했느냐’다. 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이라고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조문이 정한 것은 설치 주체이지 요금 유무나 운영 방식이 아니다. 제1항에는 제2항과 달리 무료 주차장이라는 한정이 붙지 않는다.
무료 주차장에 며칠을 세워두면 과태료 대상이 되나
제6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상황이고, 기준 기간은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문언은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다. 법률은 상한선만 1개월로 긋고 실제 기간은 대통령령에 넘겼으므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 기간을 확인하지 않았다. 며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 조문 안에 없다.
요건이 하나 더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다. 기간만 넘기면 자동으로 요건이 채워지는 구조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의 유무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된다. 적용 장소도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곳으로 한정된다.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부칙이 따로 정했다. 법률 제21413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그런 무료 주차장에 이미 주차 중이던 자동차에 대해 “이 법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시행일인 2026년 8월 28일 이전에 세워둔 기간은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조항의 제목은 “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로, 적용례가 아니라 경과조치다.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이고, 누가 부과하나
500만원·100만원·50만원은 모두 “이하”로 적힌 상한이지 정액이 아니다. 부과·징수의 주체와 방식은 제30조 제4항이 정한다. 문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이다. 제30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실제 부과 건수나 평균 부과액에 관한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찾지 못했다 —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6조의3과 제30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제3항 제1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특정하지 못했다. 사건번호를 붙여 소개된 사례가 있다면 그 출처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제30조 세 항의 어미는 모두 “과태료를 부과한다”이고,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형벌 규정이 아니다. 과태료로 규정된 이 조문들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하면 조문의 성질을 잘못 옮기는 것이 된다.
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 8월 28일부터다. 법률 제21413호는 2026년 2월 27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다. 단서는 없다. 공포 후 6개월의 만료일은 2026년 8월 27일이고, 그 다음 날인 8월 28일에 시행됐다.
이 개정법률이 바꾼 내용은 네 갈래다. 제6조의3 제1항의 기관 범위와 “국가기관등” 정의를 고쳤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했다. 제30조에서는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를 신설했고, 제3항 제1호에 있던 “제6조의3”이라는 인용을 “제6조의3제1항”으로 고쳐 대상 항을 좁혔다. 제30조 제4항은 이번에 고치지 않았다. 현행본 상단 표시도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3호, 2026. 2. 27., 일부개정]“으로 같은 공포번호를 가리킨다.
관련 법령
부설주차장은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정의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야영행위ㆍ취사행위ㆍ불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중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6조의3 제3항 위반은 500만원 이하, 제2항 위반은 100만원 이하, 제1항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21413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당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의 장기주차 기간은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주차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주차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아파트 주차장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하고, 그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제6조의3 제3항이 금지한다. 상한이 500만원일 뿐 실제 금액은 정액이 아니며, 제30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이나 취사를 해도 되나요?
「주차장법」 제6조의3 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제3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조문이 쓴 말은 '차박'이 아니라 야영·취사·불 피우기 세 가지이고, 장소 기준은 요금 유무가 아니라 그 주차장을 누가 설치했는지다.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세워두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 제6조의3 제2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0조 제2항 제1호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받는다. 기간은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고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되어 있다. 법률 제2141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주차 중이던 자동차는 시행일인 2026년 8월 28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보고 기간을 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