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막는 주차 과태료 500만원 이하…야영·취사는 50만원 이하
금지는 주차장법 제6조의3, 과태료는 제30조…항 번호와 금액 순서는 반대
주차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세 가지와 그 위반에 붙는 과태료를 서로 다른 조문에 나눠 정한 주차장법 개정 규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지행위는 주차장법 제6조의3이 정하고, 위반에 따르는 과태료는 같은 법 제30조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의3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제6조의3 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즉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가운데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 기간은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3항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과태료를 정한 제30조는 이 세 항을 받는 순서가 제6조의3의 항 번호와 반대다. 제6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제3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3항을 위반해 출입구를 막은 자에게는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 금지행위 가운데 상한이 가장 높다.
적용되는 주차장도 항마다 다르다. 야영·취사·불 피우기 금지와 계속 주차 금지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걸리고, 제2항은 그 가운데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으로 범위가 더 좁다.
반면 출입구를 막는 주차 금지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걸린다.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부설주차장을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으로 정의하고 있어, 아파트 건축물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도 여기에 해당한다.
제30조가 정한 세 가지는 모두 과태료이며, 이 조문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정하고 있지 않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제30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지난 2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21413호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시행일은 지난달 28일이 됐다.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를 뒀다. 시행 당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자동차에 대해 제6조의3 제2항과 제30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주차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
참고 법령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주차장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제3항 주차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제3항 제1호·제4항 주차장법 부칙(법률 제21413호, 2026. 2. 27.) 제1조·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