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30조(금지행위별 과태료와 부과ㆍ징수)
제6조의3 제3항 위반은 500만원 이하, 제2항 위반은 100만원 이하, 제1항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6조의3 제3항 위반은 500만원 이하, 제2항 위반은 100만원 이하, 제1항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