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법 제30조(금지행위별 과태료와 부과ㆍ징수)

제6조의3 제3항 위반은 500만원 이하, 제2항 위반은 100만원 이하, 제1항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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