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주차장 금지행위는 셋, 과태료는 50만원·100만원·500만원 — 항 번호와 금액이 반대다

입력 2026.09.04.

「주차장법」은 주차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세 가지를 제6조의3에 ①·②·③으로 나눠 두었다. 그런데 그 위반에 붙는 과태료는 제6조의3 안에 없다. 제30조가 따로 받는다. 문제는 받는 순서가 뒤집혀 있다는 점이다.

  • 제6조의3 제1항(야영·취사·불 피우기) 위반 → 제30조 제3항 제1호, 50만원 이하
  • 제6조의3 제2항(무료 주차장 계속 주차) 위반 → 제30조 제2항 제1호, 100만원 이하
  • 제6조의3 제3항(출입구 막는 주차) 위반 → 제30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항 번호를 그대로 짝지으면 가운데 하나를 빼고 어긋난다. 게다가 세 금지는 걸리는 장소도 서로 다르다. ‘주차장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로 뭉뚱그리면 장소와 금액이 동시에 틀어진다.

이 구조는 법률 제21413호(2026. 2. 27. 공포)로 만들어졌고, 2026. 8. 28.부터 시행 중이다.

한눈에 보는 대응표

「주차장법」 제6조의3금지되는 행위적용되는 주차장과태료 근거상한
제1항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제30조 제3항 제1호50만원
제2항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제30조 제2항 제1호100만원
제3항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제30조 제1항 제1호500만원

세 금액은 모두 ‘이하’다. 법률이 정한 것은 천장이고, 그 아래에서 실제로 어떻게 부과하는지는 제30조 제4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넘겨 두었다.

1. 금지 조문과 과태료 조문은 서로 다른 조문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조문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제6조의3은 금지만 한다. 세 항의 어미가 모두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난다. 금액은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액은 제30조(과태료)에 있다. 제30조는 상한별로 항을 나눠 놓은 조문이다. 제1항이 500만원 이하, 제2항이 100만원 이하, 제3항이 50만원 이하이고, 각 항 아래에 그 상한이 걸리는 위반행위가 호로 열거된다. 제6조의3의 세 금지는 각각 다른 항의 제1호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6조의3에 과태료가 얼마라고 쓰여 있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근거를 적을 때는 금지 근거(제6조의3 몇 항)와 과태료 근거(제30조 몇 항 제1호)를 함께 써야 한다.

2. 연결이 뒤집혀 있는 이유는 상한이 항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제30조의 항 번호는 위반행위의 순서가 아니라 금액의 크기를 따라 매겨져 있다. 제1항이 가장 무거운 500만원 이하, 제3항이 가장 가벼운 50만원 이하다. 한편 제6조의3의 항 번호는 금지행위를 규정한 순서다. 기준이 서로 다른 두 조문을 이어 붙였으니, 결과적으로 대응이 역순이 된다.

제3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인용 부호를 따라가면 확인된다.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제6조의3제3항을, 제2항 제1호는 제6조의3제2항을, 제3항 제1호는 제6조의3제1항을 가리킨다. 1↔3, 2↔2, 3↔1이다.

3. 적용되는 주차장이 셋 다 다르다

두 번째로 어긋나기 쉬운 지점이 장소다. 세 금지의 적용 범위는 겹치지 않게 따로 적혀 있다.

제1항 —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야영·취사·불 피우기 금지는 아무 주차장에나 걸리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곧 조문이 국가기관등이라고 줄여 부르는 주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이다. 기준은 누가 설치했는지이지, 주차장 이름표가 아니다. 조문 문언에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 금지는 주차요금을 받는지와 무관하다. 요금 여부를 따지는 것은 다음 항이다.

제2항 — 그중에서도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

장기 주차 금지는 제1항보다 좁다.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이면서 동시에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이어야 한다. 무료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기간은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다. 법률이 정한 것은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라는 한도이고, 실제 며칠인지는 대통령령에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대통령령의 기간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며칠이라고 단정해 옮기지 않는다.

또 하나,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다. 계속 주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요건이 채워지는 구조가 아니다.

제3항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가장 무거운 500만원 이하가 붙는 출입구 막기 금지는, 앞의 두 항과 달리 설치 주체를 따지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장소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다. 민간이 설치한 주차장이라도 이 두 유형에 해당하면 금지가 걸린다.

금지되는 행위는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출입구 근처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서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는 상태가 조문의 문언이다.

4.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제3항에 들어온다

제3항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자리가 공동주택 주차장이다.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부설주차장을 이렇게 정의한다.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아파트는 건축물이고, 그 아파트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정의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의 출입구를 막는 주차는 제6조의3 제3항의 금지 대상이고,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여기서 오해가 갈리는 지점이 있다. 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단지 관리규약이 견인이나 주차위반금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는 각각 별개의 문제다. 「주차장법」 제6조의3 제3항과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그와 별도로 존재하는 법률상 금지와 과태료 근거이며, 요건은 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해당하는지와 출입구를 막아 진출입을 못 하게 했는지다.

5. 과태료이지 형벌이 아니다

제30조의 세 항은 모두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끝난다.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이 조문들을 두고 전과가 남는다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옮기면 조문의 성질을 바꿔 쓰는 것이 된다.

부과·징수 주체도 조문에 있다. 제30조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4항이 절차를 받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항은 상한을 정하지 않는다. 앞의 세 항이 정한 과태료를 누가 어떻게 부과하는지만 정한다. 이 조항은 법률 제21413호에서 고쳐지지 않았다.

6. 시행일과 경과조치 — 2026. 8. 28.부터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413호다. 2026. 2. 27.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6개월이 지나는 날이 2026. 8. 27.이고, 그 다음 날인 **2026. 8. 28.**이 시행일이다. 시행일 조문에 단서는 없다.

이 개정이 한 일은 세 가지다. 제6조의3 제1항의 기관 범위를 고쳐 국가기관등 정의를 만들었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했다. 제30조에서는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를 신설했고, 제3항 제1호가 가리키던 제6조의3제6조의3제1항으로 고쳤다. 즉 부칙이 늦춘 것은 제6조의3이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이 개정규정들의 시행이다.

부칙 제2조에는 경과조치가 하나 있다. 적용례가 아니라 경과조치다.

제2조(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차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전부터 무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라면, 그 전에 이미 지난 기간을 끌어와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간은 2026. 8. 28.부터 세기 시작한다.

한편 「주차장법」 제6조의3과 제30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제3항 제1호를 다룬 판례·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특정하지 못했다.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개정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주차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주차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금지 근거는 제6조의3 제3항이고, 그 조문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파트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 부과·징수는 제30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다.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이나 취사를 해도 되나요?

조문은 ‘차박’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주차장법」 제6조의3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다. 걸리는 장소도 이름표가 아니라 설치 주체로 정해져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이 대상이다. 위반하면 제3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요금을 받는 주차장인지는 이 항에서 따지지 않는다.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세워두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주차장법」 제6조의3 제2항이 정면으로 규율하는 상황이다.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이 항과 과태료 규정은 2026. 8. 28.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주차 중이던 차는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보아 기간을 센다.

세 금지가 한 조문에 다 들어 있나요?

아니다. 금지는 제6조의3에, 과태료는 제30조에 있다. 그리고 제6조의3의 항 번호와 제30조의 항 번호는 순서가 반대다. 근거를 인용할 때는 두 조문을 함께 적어야 한다.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조문에 있는 것은 상한이다.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로 각각의 천장만 법률이 정했다. 제30조 제4항은 이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법률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에서 정해진다.

참고 법령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부설주차장의 정의)
  • 「주차장법」 제6조의3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제2항·제3항
  • 「주차장법」 제30조 (과태료)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4항
  • 「주차장법」 부칙(법률 제21413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제2조(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차장법」 제6조의3 제1항이 인용)

기준 법령: 「주차장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3호, 2026. 2. 27., 일부개정]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 주차장법 제6조의3 · 주차장법 제30조 · 주차장법 부칙(법률 제21413호) 제1조ㆍ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