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부설주차장의 정의)
부설주차장은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정의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
부설주차장은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정의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