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야영행위ㆍ취사행위ㆍ불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중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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