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야영행위ㆍ취사행위ㆍ불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중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야영행위ㆍ취사행위ㆍ불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중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