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부칙(법률 제21413호) 제1조ㆍ제2조(시행일과 주차기간 산정 경과조치)
법률 제21413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당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의 장기주차 기간은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21413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당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의 장기주차 기간은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