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단체교섭 거부ㆍ해태 금지 — 표기는 '제81조 제3호'가 아니라 '제81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이고, 같은 항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다. 조문 번호는 '제81조 제3호'가 아니라 '제81조 제1항 제3호'다 — 제81조에는 항이 둘(제1항 5개 호, 제2항 5개 호) 있어 항을 빠뜨리면 조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어미는 제1항 본문의 '할 수 없다'(금지)이고, 제3호 자체는 '…행위'로 끝나는 금지행위의 유형이어서 그 자체에는 어미가 없다. 괄호 안 정의는 원문에 한자 표기 그대로 '不當勞動行爲'로 들어 있어 한글로 고쳐 인용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없이'는 띄어쓰기까지 원문 그대로이며 '단체협약체결'도 붙여 쓴다. 연혁 표기는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이고 여기에 2025. 9. 9.이 없다 — 제81조는 법률 제21045호의 개정 대상이 아니라 그 전부터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다. 바뀐 것은 '누가 사용자인가'를 정한 제2조 제2호이고, '사용자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정한 이 금지 조문의 문언은 그대로다. 이 금지를 어겼을 때 따라붙는 벌칙ㆍ구제절차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금지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