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 노조법상 근로자)
제2조는 표제가 (정의)이고 본문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인 정의 조문이다(조 단위 연혁 표기 <개정 2021. 1. 5., 2025. 9. 9.>). 제2호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전단은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이고, 후단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이다. 법률 제21045호 개정문의 문언은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이다 — 후단은 '신설'이고 전단은 개정되지 않았다. '제2조 제2호가 개정됐다'로 뭉뚱그리면 무엇이 새로 들어왔는지가 사라진다. 어미는 전단이 '말한다', 후단이 '본다'이며 '하여야 한다'(의무)도 '할 수 있다'(재량)도 아니다. 후단이 정한 것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용자다"가 아니라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이므로, 이 한정을 빼고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된다고 옮기면 원문과 다르다. "원청은 이제 무조건 교섭에 응해야 한다"로 읽히는 문장은 조문 문언이 정한 것보다 넓다. 요건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이고(가운뎃점은 ㆍ), 어떤 사실이 그 지위에 해당하는지를 예시로 열거한 문구는 조문에 없다. 조문 문언에는 '원청'ㆍ'하청'ㆍ'도급'이라는 낱말도 없다. 이 후단은 법률 제21045호(2025. 9. 9. 공포)로 들어와 2026. 3. 10.부터 시행 중이며, 기준일 2026. 8. 31. 현재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다. 제2호에는 목이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도 노조법상 사용자인가 —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 그어 놓은 선
-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거절할 수 있나요
- 원청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할 때 — 노조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 노조법 사용자 정의에 후단 신설…원문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으로 한정
- 근로계약 당사자 아니어도 사용자로 본다?…노동조합법이 둔 조건과 범위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인가요? 알고리즘 관리에서 판단하는 기준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인가 — 법마다 다른 '근로자'와, 인정되면 달라지는 것
-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1·2심 가른 알고리즘 지휘·감독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인가: 1심과 2심을 갈랐던 '알고리즘 지휘·감독'
- 배달 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인정…1심 뒤집은 항소심 판단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인가요: 알고리즘 지휘·감독이 바꾼 질문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