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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 노조법상 근로자)

제2조는 표제가 (정의)이고 본문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인 정의 조문이다(조 단위 연혁 표기 <개정 2021. 1. 5., 2025. 9. 9.>). 제2호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전단은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이고, 후단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이다. 법률 제21045호 개정문의 문언은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이다 — 후단은 '신설'이고 전단은 개정되지 않았다. '제2조 제2호가 개정됐다'로 뭉뚱그리면 무엇이 새로 들어왔는지가 사라진다. 어미는 전단이 '말한다', 후단이 '본다'이며 '하여야 한다'(의무)도 '할 수 있다'(재량)도 아니다. 후단이 정한 것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용자다"가 아니라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이므로, 이 한정을 빼고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된다고 옮기면 원문과 다르다. "원청은 이제 무조건 교섭에 응해야 한다"로 읽히는 문장은 조문 문언이 정한 것보다 넓다. 요건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이고(가운뎃점은 ㆍ), 어떤 사실이 그 지위에 해당하는지를 예시로 열거한 문구는 조문에 없다. 조문 문언에는 '원청'ㆍ'하청'ㆍ'도급'이라는 낱말도 없다. 이 후단은 법률 제21045호(2025. 9. 9. 공포)로 들어와 2026. 3. 10.부터 시행 중이며, 기준일 2026. 8. 31. 현재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다. 제2호에는 목이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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